개요


청원내용

  • 동의기간: 2024-07-30 ~ 2024-08-29(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 동의자수: 51,752명
  • 동의 : 100%
  • 청원인: 정**
청원의 취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피부양자의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이지만 공단은 사실혼 배우자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는 현실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판결(이하 “대법원 2023두36800 판결”)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과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까지 확장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판결이다. 또한 동성애 관계 파트너를 피부양자로 포함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주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의미하게 해쳐 건강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물론이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까지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동성애 관계 파트너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인상 시켜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판결을 내린 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에 대한 탄핵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1. 대법원 2023두36800 판결은 남자와 남자의 동성(同性)결합 상대방에게 ‘배우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반하는 대법관들의 직무집행입니다.

2. 헌법 제36조, 제40조, 제103조 등 헌법 위반

 1)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양성결합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자와 남자 사이의 동성결합 상대방에게 배우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조희대, 김선수, 김상환, 노정희,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의 행위는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2) 헌법 제34조 제2항, 제5항은 국가에게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도록 하면서,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에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사회보험에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며, 이로써 보험법적 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것입니다(헌재 99헌마289결정).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등 어떤 ‘법률’에서도 동성결합의 상대방에게 ‘배우자’와 동일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 2023두36800 판결이 동성결합 상대방에게 배우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한 것은 없는 법률을 임의로 형성, 보충한 것으로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고 있는 헌법 제40조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즉 법률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동성결합 상대방에게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한 위 대법관들은 재판이 아닌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으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3. 헌법 제103조 등 중대한 헌법 위반

 무엇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 2023두36800 판결에서 남자와 남자의 동성(同性)결합 상대방에게 ‘배우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심판한 것으로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요컨대, 대법원 2023두36800 판결에서 동성(同性)결합 상대방에게 ‘배우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한 것은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의 결합이 혼인임을 명문화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고, 또한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법을 함으로써 헌법 제40조, 제101조에도 반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권력분립’ 원칙에도 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관들의 직무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에 대한 탄핵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