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 url : 국민 청원링크
  • 동의기간: 2024-07-18~2024-08-17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 동의자수: 80,777명100%

(2024년 7월 24일 (수) 00:27 (KST)현재)

  • 동의 100%

청원내용

청원인
오**
청원의 취지

정청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 청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사위 독단 운영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고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할 간사 선임 절차를 청원 안건 뒤로 넣는 등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2024년 6월 26일 방송3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면서도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라”,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2024년 7월 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건에 대해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의 심도있는 논의 과정은커녕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는 여당의원의 요구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한 뒤 청문회 실시 계획과 증인 채택 등을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국회법에 따라 퇴장시킬 수 있다”고 여당의원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 의무는 국회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국정감사와 관련해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채택한 청문회 증인들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정청래 위원장은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할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렇듯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합니다.

부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