攝政

개요

섭정은 군주(군왕)가 통치하는 국가(군주국)에서 군주가 아직 어려서 정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병으로 정사를 돌보지 못할 때 국왕을 대신해서 통치권을 받아 국가를 다스리던 사람이나 그 일을 가리킨다.

동양에서는 황태자나 왕세자가 다스리는 것을 대리청정, 황태후나 대왕대비 등 여자들이 다스리는 것은 수렴청정 그리고 신하 중 고명대신인 대신이 다스리는 것 또는 그 대신을 섭정승(攝政丞)이라 한다. 조선에서는 섭정이라는 용어가 거의 쓰이지 않았고, 수렴청정과 대리청정, 섭정승이라는 말이 주로 쓰였다.

보통 이런 경우는 전대왕이 신뢰하는 신하들을 앉히는데 섭정승이 강력한 권력을 쥐는 권신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청나라 강희제 때 오배가 그런 경우다.

일본에서는 천황이 허수아비가 되고 후지와라 가가 대대로 싯켄 섭정 정치를 하곤 했다. 후지와라는 외척으로 천황은 후지와라가의 딸들과 대대로 결혼하기도 했다.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도 쇼군보다는 싯켄을 대대로 세습하는 호죠가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