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은 국가공인 자격증의 등록명은 ‘한자능력급수’이다.

  • 주관: (사)한자교육진흥회
  • 시행 : 한국한자실력평가원


공인민간자격

  • 자격종목:한자실력급수
  • 자격등급: 사범, 1급,2급, 3급
  • 공인번호:교육부 제2023-6호
  • 등록번호 :제2008-0118호
  •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기본법 제23조63)항에 의거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민간자격

  • 자격종목:한자실력급수
  • 자격등급 : 준3급, 4급, 준4급, 5급, 준5급, 6급, 7급, 8급
  • 등록번호:등록 제2008-01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