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 |
창립일 |
2007년 12월 03일 |
기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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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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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 |
- |
설립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1. |
기관장 |
신동권 |
본사 주소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
웹사이트 |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식명칭: 한국공정거래조정원)는 2007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이며, 본사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에 위치하고 있다.
경영목표 및 전략
○ 목표Ⅰ
- 분쟁조정(전략1) :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
- 전략과제 : 사업자들의 법 준수의식 고취 및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
▶ 분쟁조정제도 홍보 강화
○ 목표Ⅱ
- 분쟁조정(전략2) : 창조적 조정역량 강화
- 전략과제 : 분쟁조정 성립률을 향상시켜 당사자가 만족하는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 조정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육
○ 목표Ⅲ
- 시장연구 : 효율적 경쟁법 집행 지원 기능 강화
- 전략과제 : 시장 연구 인프라 확충을 통한 연구기능 내실화
▶ 공정거래 관련 시장연구를 통한 법집행 지원기능 강화
○ 목표Ⅳ
- 공정위 위탁사업 : 공정위 업무효율성 극대화 도모
- 전략과제 : 신속 정확한 정보공개서 등록을 통한 가맹희망자 권익보호
▶ CP등급평가,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통한 공정경쟁 문화 확산
설립 목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며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분야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법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하고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기관을 설립함
설립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주요 기능
ㅇ 분쟁조정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조정
※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 차별적 취급 등
▶ 가맹사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
※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등
▶ 하도급법 제24조의4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취소ㆍ수령거부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간의 분쟁 조정
※ 상품대금 미지급, 판촉비용의 부담 전가,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 약관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과 관련된 분쟁 조정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 ·제한하는 약관 등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대리점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분쟁 조정
※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ㅇ 시장연구 : 시장 ·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 분석 등
▶ 경쟁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분석 및 업종별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 ·연구
ㅇ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추진 : 가맹정보 등록 및 제공,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등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 전반의 경쟁원리 확산, 대 ·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업무수행을 통해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
기관 연혁
2007. 08. 0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근거 마련(공정거래법 제48조의2)
2007. 12. 03. 공정거래법에 의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
2008. 02. 0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업무 개시
2009. 01. 13. 민원상담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1490 콜센터 운영 개시
2010. 03. 09.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실시
2010. 06. 10.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위탁사업 실시
2011. 02. 10. 공정거래 전문교육 위탁사업 운영
2011. 06. 30. 하도급 분쟁조정 업무 개시
2012. 01. 01.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업무 개시
2012. 08. 18. 약관 분쟁조정 업무 개시
2013. 02. 21. 청사 이전(상공회의소 회관)
2014. 02. 07. 기타 공공기관 지정
2017. 01. 02.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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