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에 대하여 모욕.비방.왜곡하면 최대 5년 징역을 보내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공동발의자 : 송재호, 김남국, 김민철, 김성주, 김영주, 김원이, 김홍걸, 민병덕, 소병철, 양이원영, 양경숙, 이병훈, 이수진, 이용빈, 이형석, 위성곤, 조오섭, 최강욱, 한병도, 황희 의원 등 총 20인
- "제주4.3 모욕.비방왜곡하면 최대 5년
징역 보낸다". .민주당 송재호.김남국 최강욱+김홍걸 등 20명 발의
- 5.18특별법은 "5.18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만 담겼는데
- 4. 3왜곡처벌법은 "희생자.유족.단체 명예훼손하면 처벌"
- "4.3 진상조사 결과도 부인.왜곡하면 안돼" 조항도 추가
- 대표발의 제주갑 송재호 "색깔론.역사왜곡 용납 안된다'
관련법 발의 이력
- 2018.08.30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종민, 권칠승, 전현희, 송갑석, 김두관, 윤준호, 백혜련, 이춘석, 정재호, 정춘숙 의원 등 11명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논란
5.18특별법은 제8조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지난 2021년 추가한 바 있다.
송재호 의원은 제13조에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31조엔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