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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연방행정기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등도 미국에서는 법무부 소관의 사무이다.
미국 내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연방행정기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등도 미국에서는 법무부 소관의 사무이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다른 부서의 장관의 명칭이 Secretary로 통일되어 있는데 비해 법무장관은 Attorney General이라는 독특한 직함을 사용한다.  
다른 부서의 장관의 명칭이 장관(Secretary)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비해 법무부의 기관장은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이라는 독특한 직함을 사용한다.  


[[분류: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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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31일 (일) 11:54 판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개요

미국 내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연방행정기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등도 미국에서는 법무부 소관의 사무이다.

검찰총장

다른 부서의 장관의 명칭이 장관(Secretary)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비해 법무부의 기관장은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이라는 독특한 직함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