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조선총독부관보1095호(1916.3.31)-대좌부창기취체규칙.pdf](/w/images/thumb/d/d5/%EC%A1%B0%EC%84%A0%EC%B4%9D%EB%8F%85%EB%B6%80%EA%B4%80%EB%B3%B41095%ED%98%B8%281916.3.31%29-%EB%8C%80%EC%A2%8C%EB%B6%80%EC%B0%BD%EA%B8%B0%EC%B7%A8%EC%B2%B4%EA%B7%9C%EC%B9%99.pdf/page1-423px-%EC%A1%B0%EC%84%A0%EC%B4%9D%EB%8F%85%EB%B6%80%EA%B4%80%EB%B3%B41095%ED%98%B8%281916.3.31%29-%EB%8C%80%EC%A2%8C%EB%B6%80%EC%B0%BD%EA%B8%B0%EC%B7%A8%EC%B2%B4%EA%B7%9C%EC%B9%99.pdf.jpg?2019081203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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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 즉 '대좌부창기취체규칙' 시행을 알리는 조선총독부의 관보 1095호(1916. 3. 31.) 여기서 '대좌부'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영업장소로, '유곽'을 말한다. '창기'는 조선시대에서의 의미와 달리, 성매매 여성을 가리킨다.
파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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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2019년 8월 12일 (월) 12:27 | 1,237 × 1,752 (407 KB) | 햇살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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