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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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Education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교육부장관
문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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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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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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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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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