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판사는 1975년 대구에서 태어났고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한 후 사법연구원, 부산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2024년 현재 김미경 판사는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민주노총 폭력집회 무죄석방
민주노총은 11월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 1차 윤석열 퇴진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예전과 같이 민주노총의 시위자들은 경찰과 충돌을 하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이들 중 4명은 체포했다. 경찰은 과격한 시위자들을 막는 과정에서 많은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격 시위자들로 인해서 경찰관 105명이 다쳤고 이 중에 3명은 골절상, 인대 파열 등 중상을 입었다. #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조대원 국장 지휘 아래 집회가 시작되는 오후 4시를 전후해 일사불란하게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했다”며 “이는 지도부가 사전에 불법 집회를 기획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당시 집회 때 시위대 일부가 갑작스레 경찰을 ‘기습 공격’한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경찰청 소속 한 기동대원은 “시위대 20여 명이 갑자기 나를 향해 달려들어 밀려 넘어졌다”며 “대치 상황도 아니었는데 느닷없이 공격해 같이 있던 대원 5명이 꼼짝없이 뒤로 넘어졌다”고 했다. 이런 기습 공격으로 다친 경찰이 20여 명이라고 한다. 이날 집회에서 파손된 폴리스 라인만 50개다.
경찰은 10명을 현행법으로 체포하고 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폭력 집회 배후에서 민노총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지휘했다고 판단하고, 위원장 등 지도부 7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종북 주사파 민주노총과 좌편향 언론은 시위자들의 피해를 부각하고 규탄하는 영상을 내보내며 있다.
채포된 4명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모두 풀려나면서 폭력을 동원한 집회시위자들에게 면죄부만 줬단 비판이 따른다. 이번에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판사의 기회주의적인 판결로 앞으로 계속될 민주노총의 시위 행태는 더욱 과격해질 것으로 보인다다.
김미경 판사의 박모 씨 등 조합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들이 늘 써놓고 읽는 모범답안 붙여넣기 수준 이다)
- "이미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