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귀족 민주노총의 파업을 부추키는 민노총 불법파업 지원법이다.

이 법안은 2025년 이재명이 정권을 잡은 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3대 악법(노란봉투법, 방송 3법[1], 상법 개정안[2]) 중 하나다. 그것은 이 법안이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노조에게 힘을 실어줘 더욱더 불법파업을 조장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죄부"…재계 강력 반발
― 굿모닝 MBN


좌파의 언어프래임에 노랑봉투라는 귀에 탁 달라붙는 이미지를 씌워 촛불집회, 세월호 리본, 착한 선거, 등등 또한번 프레임 선동을 시작하고 있다.

무한 노조 활동 노조의 깽판을 허용하는 법. 노조가 깽판을 쳐도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하고.

그냥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고 투자하지 말라는 법이다. 주한유럽상공회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철수 하겠다고 하고 있다.

외국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를 꺼리는 이유 1위가 강성노조인데 이건 노조 파업을 마음껏 제한없이 하라는 법이니



유래

노란봉투법의 기원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법원의 47억 원의 손해 배상 배상하라고 판결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이 담겨 전달된 데서 유래되었다.


입법 과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개략적인 입법 추진 과정이다.

2022년 9월,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개정안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사용자 범위 확대, 불법파업 손해배상 제한 등이다.

2023년 3월 30일,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여당(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며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었다.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당시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강력 반발하였다.

2023년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였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기업 활동과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7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였다.

2023년 12월, 국회 재표결 실패로 자동 폐기되었다. 국회 재표결에서 야당이 3분의 2 이상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은 최종 부결되었다.

2024년 이후, 민주당과 진보 정당의 재추진을 예고햇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법안을 발의하거나, 대중 여론을 바탕으로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 이슈화를 지속하였다.

2025년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더불어 민주당은 의회 다수 의석을 이용하여 다시 이 법안을 강행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악법 추진

2020년 대우조선 불법파업으로 8천여억원의 피해를 입혔으나 400여억원을 보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불법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를 파업주도자들에게 면책을 주어서 민노총의 불법성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예상되고있다. 이는 피해를 보상하지 않겠다는 초헌법적인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사실 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려는 의도는 지금은 철밥통이 된 민주노총의 무분별한 불법집회에 막대한 회사의 피해를 집회참가자 개개인에게 피해청구를 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꼼수가 숨어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대야대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 봉투법을 입법 강행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통령 거부권으로서 수업 추진을 막았다.

이재명 정권은 취임후 곧바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노동자층을 의식해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입법했다.


제21대 국해 노란봉투법 주요내용

노란봉투법 주요내용.jpg

노란봉투법 통과시 문제점

노란봉투법이 통과 시행되면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법적 투쟁을 더욱 격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사회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사관계는 더욱 극한 대립 구도를 걸 것이고 사회 전반에 걸처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에 남아 있을 기업은 없을 것이고 모두 기업하기 좋은 외국으로 떠날 것이다.(경제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정당화…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


불법파업에 면죄부 부여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여도 사용자(기업)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사라진다. 이는 헌법상 재산권 보호 원칙 침해이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 경영 불안과 투자 위축

기업이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을 잃게 되면, 생산시설 점거, 업무방해 등 강경 투쟁이 반복되어 경영 안정성에 큰 타격을 준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더이상 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해외 기업은 철수할 것이 뻔 하다.



노조원에 대한 일반 근로자 역차별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일부 강성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 투쟁을 정당화하며, 비조합원이나 협상 반대 근로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근로자 전체의 권익 향상이 아닌, 노조 상층부의 정치세력화로 연결될 수 있다.([세계일보 노란봉투법 통과에 “불법파업 방치” 우려…與 “법치주의 훼손”])


정치 투쟁의 수단화 우려

법이 노동자 보호를 넘어서 정치적 투쟁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선·대선을 앞두고 양대노총의 정치 개입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조노총/주사파 척결

자유통일당 전광훈 대표는 이러한 패해를 알고 진작부터 민주노총과 주사파 척결을 외처왔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외국 기업들은 떠나고 대한민국은 민노총에 장악되어 무법천지로 만들어 더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종북 주사파 정권이 바라는 나라인 것이다. 모두, 더불어 못사는 세상이 되어야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계층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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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각주

  1. 방송 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를 변경하여 현 이진숙 방통위 체제를 무력화 하기 위한 편법 법안이다.
  2. 기업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더불당에서는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주장하지만,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반기업적인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