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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최근 수정 : 2020년 6월 6일 (토) 20:26
분류
:
법률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
와
제311조의 죄
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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