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政綱)은 정부가 국가활동에서 지향하는 기본적인 목표와 방침,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 등을 정식화해서 내놓은 정치적 강령을 말한다. 북한은 해방 후 3차례 강령을 제정하여 내놓았다.[1]

1946년 3월 23일 발표된 20개조 정강

해방 후 첫 정권기구로 등장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명의로 발표됐는데 장차 수립될 통일임시정부의 정강으로 제시된 것이다. 북한은 이를 김일성이 1936년 5월 조직했다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1][2]

20개 정강의 주요 내용

위원장 김일성은 1946년 3월 23일에<20개조 정강>을 발표하였다.
  1. 조선의 정치·경제생활에서 과거 일본통치의 일체(一切) 잔여(殘餘)를 철저히 숙청할 것.
  2. 국내에 있는 반동분자와 반민주주의적 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팟쇼 및 반민주주의적 정당·단체·개인들의 활동을 절대 금지할 것.
  3. 전체 인민에게 언론·출판·집회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시킬 것. 민주주의적 정당·노동조합·농민조합 및 기타 諸민주주의적 사회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조건을 보장할 것.
  4. 전 조선 인민은 일반적으로 직접 또는 평등적으로 무기명투표에 의한 선거로써 지방의 일체 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결성할 의무와 권리를 가질 것.
  5. 전체 공민(公民)들에게 성별(性別)·신앙(信仰) 및 자산(資産)의 다소(多少)를 불구하고 정치·경제·생활 제조건에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
  6. 인격·주택의 신성불가침을 주장하며 공민들의 재산과 개인의 소유물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
  7. 일본통치시에 사용하며 그의 영향을 가진 일체 법률과 재판기관을 폐지하며 인민재판기관을 민주주의 원칙에서 건설할 것이며 일반 공민에게 법률상 동등권을 보장할 것.
  8. 인민의 복리(福利)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업·농업·운수업 및 상업을 발전시킬 것.
  9. 대기업소·우수기관·은행·광산·삼림을 국유(國有)로 할 것.
  10. 개인의 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를 허락하며 장려할 것.
  11. 일본인·일본국가 매국노(賣國奴) 및 계속적으로 소작을 주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할 것이며 소작제를 철폐하고 몰수한 일체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그들의 소유로 만들 것. 관개업(灌漑業)에 속한 일체 건물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가에서 관리할 것.
  12. 생활필수품에 대한 시장가격을 제정하여 투기업자 및 고리대금업자들과 투쟁할 것.
  13. 단일하고도 공정한 조세제를 규정하며 진보적 소득세제(所得稅制)를 실시할 것.
  14. 노동자와 사무원은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며 최저임금을 규정할 것. 13세 이하의 소년의 노동을 금지하며 13세로부터 16세까지의 소년들에게 6시간 노동제를 실시할 것.
  15.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생명보험을 실시하며 노동자와 기업소의 보험제를 실시할 것.
  16. 전반적 인민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광범하게 국가경영인 소·중·전문대학교를 확장할 것. 국가의 민주주의적 제도에 의한 인민교육제도를 개혁할 것.
  17. 민족문화·과학 및 기술을 전적으로 발전시키며 극장·도서관·라디오·방송국 및 영화관 수효를 확대시킬 것.
  18. 국가기관과 인민경제의 諸부문에서 요구되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특별학교를 광범히 설치할 것.
  19. 과학과 예술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사업을 장려하며 그들에게 보조를 줄 것.
  20. 국가 병원수를 확대하며 전염병을 근절하며 빈민들을 무료로 치료할 것.
(≪朝鮮中央年鑑≫, 朝鮮中央通信社, 1949, 67쪽;1950, 38·39쪽).
‘20개조 정강’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통일임시정부가 ‘20개조 정강’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통일임시정부가 지향할 바를 천명한 것으로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천명한 전국적 범위의 국가건설노선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1948년 9월 10일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 8개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 (1948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내각수상 김일성이 발표하고 채택한 정부의 정강. 1950년판 ≪조선중앙년감(朝鮮中央年鑑)≫ pp.16~18에 실린 것이다.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공식 출범한 이튿날인 9월 10일 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하고 채택된 8개조의 정강이다.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며, 6.25 이전 북한 정권초기부터 남침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었다는 증거 문헌이다.

8개조 각 조항의 주요 내용 요약

9월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출범을 공식 선포하였으며 이튿날 김일성 수상은 8개항의 정부 정강을 발표 했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전체 조선 인민의 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으로의 동원, 국토 완정과 민족통일의 선결조건인 소‧미 양국군대의 동시 철거의 실현,
둘째, 일제통치의 악독한 결과의 청산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법적 처벌, 반동분자들의 매국배족행위와 파괴책동의 폭로 분쇄,
셋째, 일제 및 남조선 괴뢰정부의 법령들의 무효 선포, 전국적 범위에서 민주개혁의 실시,
넷째,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자주적 민족경제의 건설,
다섯째, 교육, 문화, 보건사업의 발전,
여섯째,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의 공고 발전과 남조선지역에서의 그 복구,
일곱째, 평등한 립장에서 우리를 대하는 여러 자유애호국가들과의 친선적 관계의 설정, 여덟째, 조국의 보위와 민주개혁의 성과를 수호하기 위한 인민군대의 강화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었다.”⒁

⒁ <현대조선력사> 286~287쪽.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갱신된 정강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 회의에서 정부 정강을 갱신하였다.[1]

북한 정부의 정강은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 회의에서 전면 갱신된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는 제목아래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는데 이 때문에 10대 정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3]

김일성은 1967년 5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15차 전원회의에서 갑산파를 제거하고 이른바 유일체제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해 연말 새로 채택된 정부 정강은 이같은 정치지형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즉 노동당내 유일체제 확립을 계기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부의 정책과 활동의 지도적 지침인 정부 정강에 구체화시킨 것이다.

이 정강에서 김일성은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기 위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이며 모든 국가활동의 지도적 지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강에는 주체사상이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닌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갱신된 10대 정강은 1968년판 조선중앙년감에 실려 있어 전문을 볼 수 있다. : 「조선중앙년감 1968」 pp.1~29

위 국회도서관 자료의 Vol.8이 「조선중앙년감 1968」이며 10대 강령이 나오는 해당 페이지는 [원문보기]에서 pp.3998~4026 이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1967년 12월 16일)

김 일 성

각주

  1. 1.0 1.1 1.2 정부 정강 - 개요 NK조선 2013-10-30
  2.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기초 ‘20개 정강’ 발표(1946.3.23) DailyNK -2007.03.23
  3.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 하자" 「북한 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3집, pp. 76~107; 「조선중앙년감 1968」 pp.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