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로 위계란 속임수라는 상대를 속이는 것을 말한다.


위계질서라는 말이 있어서 위계에 의한 이라고 하면 무슨 서열 우열적인 위치를 이용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자를 보면 알겠지만 (거짓위, 꽤 계) 상대방의 오인, 착각 등을 이용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