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우회란 정당이라고 하지만, 정당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게,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일정 수 1/3의 국회의원을 그냥 지정하는 게 유신정우회다.
유신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판사까지 대통령이 일정 수를 지정한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지정하고 판사까지 지정한다는 걸 보면 명백히 독재라고 볼 수 있고, 일견 좀 너무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또 지금 국회나 사법부가 노는 꼴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이나 판사들이 행태가 아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왜 저렇게 까지 했는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유신체재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유신체재 라는 게 베트남 패망 이후 닉슨독트린 그리고 거기에 고무된 제2의 한국전쟁이라 불리는 북한이 도발 등 체재 위기와 일단 드라이브를 건 조국근대화 산업화 중화학공업 육성화 라는 국가적 드라이브에서 도중에 당시 이걸 반대한 김영삼이나 김대중 등 야당이 집권 했을 때
죽도 밥도 안돼고 체재가 넘어가게 생긴 상황이었다.
정치인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 국가보다는 개인이나 정파의 이득을 우선하고, 타협과 양보없이 극한 투쟁만을 일삼는 행태가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
유신정우회나 유신체재는 그런 상황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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