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작부정선거 시작의 간단한 소개
전자조작부정선거의 역사 정리소개 ‘21.10.22
■ 옮기는 이(엄용식)의 글 우남위키에 ’4.15부정선거 의혹백서‘, ’4.7보궐선거 사전투표 조작의혹‘, ’국민의힘당 부정선거 의혹‘을 만들어 올리고 현재 전자조작 부정선거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 데 이만큼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 것에 대해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와 거의 같기에 필독을 권합니다. 이것 외에 그전은 몰라도 조슈아.미디어A가 2010년 전자개표기를 뜯어본 결과[우남위키 4.15부정선거 의혹 백서 7.3.4절 투표지분류기(2010년 사용) 해체결과 참조], 6개의 USB제어를 위한 콘트롤러(불법통신기능)가 나온 것이 하드웨어검증의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 대선전략방 박장우 [밴드]대구티오피산행캠프클럽 ’21.10.22일 09:21분
■ 부정선거 투쟁에 임하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정확히 모르는 부정선거에 대해 알리는 글로 생각하고 글 올립니다
뭐니뭐니해도 실제 국민들 성향을 보면 자유민주주어 국가 대한민국에서 좌파정권이 표로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때부터 부정선거에 많은 연구를 해왔고 그연구로 전자개표기를 만들었으며 노무현이 1호 부정선거 대통령이 됐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한상천씨가 이미 노무현 당시 부정선거 소송을 통해 수많은 자료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하루 전에 북한에서 일으킨 디도스 공격으로 전국 관공서 전산망이 파괴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서버까지 모두 통채로 날라가면서 부정선거 소송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 이후로도 좌파정권의 부정선거는 계속되었고 선관위에 제명당한 한성천씨는 그때마다 부정선거 소송을 했지만 국민들의 외면 속에 지금까지 왔던 것이다.
지난 4.15부정선거 때는 사전투표를 통해 너무도 많은 부정선거를 했던 증거물들이 들어남으로써 그나마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다. 선관위가 어떤곳인가? 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있고 선관위 위원은 법원장들이 맡고 있다. 그 선관위가 지금 대학총학생회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관리를 맡고 있고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회 회장이나 아파트 동장선거까지 관리하면서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좌파들 세상을 이미 다 심어 놓고 뿌려 놓았다.
현실이 이럴진데 내년 대선도 또 부정선거를 치룰 것이다 그 부정선거의 사전작업으로 여론 지지율조사에서 거짓지지율을 만들어 언론에 노출시키고 부정선거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다. 지난 4.15총선에서 봤겠지만 투표지에 QR코드는 불법이다. 그 QR투표지는 비밀투표가 아니라 공개투표인 것이다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정치성향과 개인 가족 정치 성향 정보까지도 다 알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이것으로 심각한 여론조사 표본을 삼을 때, 특정 사람을 골라 질의응답을 하기 때문에 지지율은 언제나 조사기관이 정한 지지율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디지털 독재국가에 놓여 있는 이 심각한 정치사기꾼들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전체주의 파쇼 독제국가로 가는 것이다. 부정선거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정권교체도 없다! 대선 후보 표차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
16대 대선(노무현 당선) 부정선거
ㅁ 제16대선(2002.12.19.일, 노무현 당선)도 부정선거였음.
ㅇ 2002년 부정선거 사건 고발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합법판결처리된 바 있음. - 이건은 대법원에서 부정선거 아닌 공명선거라고 합법인정하여 계속 부정선거를 하게 됨
ㅁ 사건번호: 2012고합 201 고소인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고발인 성남분당구 직원
피고인 이재진, 한영수 ㅇ 제18대 대선 무효소송제기의 건(사건번호 2013수18): - 원고 한영수, 김필원, 선거소송인단,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 중앙선관위가 책임을 묻기 위하여 제소한 사건임. ㅇ 14차 공판하였으며, 증거목록(151건중 125건 인정)을 확정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음. - 14차 공판(김태호 판사)은 2019.10.4.일에 있었음. 확정되어 채택된 증거를 담당검사가 전임판사(최중권)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빼버린 일이 있었음. 김태호판사가 나는 모 르겠다고 기피해서 이 사실을 한성천이 다시 22년말경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임. . 김태호판사는 김건희여사 자료 공개하라던 법관임 - 증거목록 갑제9호증(16대선 재판 증거목록으로 제출된 바 있음)은 법원 투표지재검 검증조서 현황으로 혼표 310표, 무효표 102표를 입증하고 있음. . 전국 244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검증을 하지 못하고 80개 위원회만 각 지방법원에서 재검(해당법관 날인)하였으며 7개 위원회 자료만 수합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임. ㅇ 증거자료관계로 의의제기한 바 법관기피신청하라고 해 신청하였더니 기각선고처리됨. ㅇ 이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에 고발신고하였으며 진행중으로 알고 있음.
ㅁ 한성천 증언
ㅇ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NY3vdy17Zg0&feature=youtu.be
제21대 총선 부정선거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질의문답
작성일 : 2020.06.17 수정일 : 2021.05.01 한성천(제21대총선 무효소송 원고1) 다음카페-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머리말 이 문답서는 중앙선관위 공문 등에 근거해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이 두루 퍼져서 이 땅에 부정선거가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 질문-1 : 왜 불법선거, 부정선거죠? 질문-2 : 전자개표기, 쓸 만한 거 아니에요? 질문-3 : 전자개표기, 1%정도 오류는 괜찮지 않나요? 질문-4 : 전자개표기, 중앙집계서버도 조작될 수 있나요? 질문-5 :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라는 사법부 판결은 뭐죠? 질문-6 : 이번에 신청한 선거무효소송이 뭐죠 ? 질문-7 : 투표지재검 전에 투표지가 조작되면 어떡하죠? 질문-8 : 왜 여야 정당은 선거무효소송에 소극적인가요? 질문-9 : 투표지 재검비용 얼마에요? 질문-10 : 선진국은 투표 및 개표를 어떻게 합니까?
질문-11 : 다시요, 문제덩어리 전자개표기를 왜 19년씩이나 사용 해 온 거죠? 질문-12 : 부정선거는 2002년 6월 동시지방선거부터인데 왜 발각되지 않았지요? 질문-13 : 노무현 대통령도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나요? 질문-14 : 김대중 대통령도 부정선거에 가담되었나요? 질문-15 :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선거무효사유 아닌가요? 질문-16 : 현재 부정선거를 한 증거가 넘치는데 검찰은 수사하지 않습니까? 질문-17 : 중앙선관위는 왜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합니까? 질문-18 : 중앙선관위는 왜 전자개표기에 ‘전송기능이 없다’고 합니까? 질문-19 :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넣은 것은 위법 아닌가요? 질문-20 : 부여군선관위에서 혼표가 나온 것은 위법 아닌가요?
질문-21 :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의 개발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22 :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질문-23 : 외국의 개표제도는 어떠한가요? 질문-24 :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만으로 개표를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질문-25 : 제16대 대선 개표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전송을 한 것 아닌가요? 질문-26 : 중앙선관위는 2002.12.19. KBS TV에서 ‘전자개표기’라고 공시했는데 왜 지금은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지요? 질문-27 : 전자개표기의 시스템 정의는 무엇입니까? 질문-28 :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29 : 기계장치라고 시행한 공문이 없는데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질문-30 :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실권자인 상임위원으로 조해주를 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31 : 전자개표기 운용프로그램을 공인기관에서 ‘검증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질문-32 : 2003.01.27. 법원투표지 재검조서를 중앙선관위가 공개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33 : 모든 투표용지에 각각의 일련번호를 넣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34 : 개표참관 불능이면 ‘개표무효’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질문-35 : 국가기관의 선거일 2일전 국민상대 금품지급은 매표행위 아닌가요? 질문-36 : 국가기관의 선거일 2일전 국민상대 금품지급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고발해야 되지 않나요? 질문-37 : 정황증거가 위법근거가 될 수 있나요? 질문-38 : 법원이 전산조직 등에 대한 보전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39 : 제21대총선 부정선거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40 :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이 왜 부정선거문제를 논의하지 않는가요?
질문-41 : 2002년 제16대 대선 부정선거 증거가 지금도 유효한가요? 질문-42 :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악내용은 무엇인가요? 질문-43 : 법원이 ‘2003수26’ 판결이 허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44 : MBC PD수첩 제1246호(2020.06.16방송) ‘개표조작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45 : 2003.01.27. 법원투표지 재검장에서 홍준표 의원은 혼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이유가 뭔가요? 질문-46 : 중앙선관위는 2006.3에 국비 7천 여만원을 들여 중앙일간지에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대법원검증을 통해서도 정확성이 확고하게 입증되었습니다”라고 허위 사실을 홍보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47 : 사전투표는 문제점이 많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질문-48 : 대표님, 마무리 한 말씀 부탁이요.
<질문 - 답변 >----------------
질문-1: 민주화가 정착된 2020년인데 불법선거, 부정선거가 있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왜 불법선거, 부정선거죠? [답변]
1. 사전투표용지발급기가 전산조직으로써 규정이 없는 것은 헌법위반입니다.
규정을 두는 이유는 해킹 및 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에 관한 내용 등입니다.
또 사전투표용지발급기는 전산조직으로서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실은 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전자개표기(공선법 부칙 제5조)와 전자투표기(공선법 제278조)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어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문을 열어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전자개표기 사용 자체가 불법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난 19년간(2002~2021)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에 의해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기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그들이 신조어를 만들어서 말하는 소위 ‘투표지분류기’)를 각종 선거에 사용하여 불법적인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위법한 선거관리이자 절차를 위반한 범죄이므로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3.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선거법 및 선거관리규칙 개정, 제정 후 사용되어야 합니다.
전자개표기는 부정 및 조작의 위험이 있어서 이에 관한 선거관리규칙을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령(법적 강행원칙)이 있음에도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지 않고 선관위가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중앙선관위원회규칙, 즉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 의무이행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전투표발급기는 부정 및 조작의 위험이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령(법적 강행원칙)과 선거규칙이 없으며, 즉 선관위가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선거관리규칙제정 부작위 위반이라면, 사전투표용지발급기와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서 전자개표기의 부칙 제5조와 비교하면 사전투표용지발급기는 프로그램 검증 등 내용의 흠결이 발견되어 헌법의 평등권 위반입니다.
4. 해킹 등에 의한 혼표와 무효표 발생은 법위반입니다.
부여군의 혼표 발생은 명백한 조작 혹은 해킹의 증거로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및 개표에서 전산조직을 사용한 내용 전부를 밝혀야 됩니다. 또한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포렌식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통신으로 오고간 데이터 일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하게 관리하고 스스로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도리인데 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3년 1월 27일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재검증에서 동일한 사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가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여 부정선거를 완전히 은폐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까지 80개 선관위 재검증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입수한 불과 7개의 선관위에서 혼표가 310매, 무효표가 102매 나왔습니다. 이러한 증거만을 놓고 보더라도 제16대 대선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5. 사전투표용지에 정사각형 큐알(QR)코드를 넣은 것은 위법입니다.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용지 발급 시 세로 형태의 긴 바코드를 넣어야 함에도 큐알코드를 넣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표장에서 개표할 때 ‘무효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2020.04.15총선은 전국 선거구가 일제히 무효처리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며 법리상 올바른 처리방식입니다.
6. 기표할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누락은 위법입니다.
투표용지에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의해 각 투표지마다 일련번호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부정선거가 발생했을 경우 각 투표지의 유권자가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일련번호가 없으면 바꿔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표장에 있는 투표지에는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표함 바꿔치기를 해도 알 수가 없으며, 불법투표인 릴레이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련번호의 부재는 이처럼 중대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위법사항입니다.
7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스캔 파일 및 전자서명을 선거일 투표마감 후 즉시폐기하는 것은 헌법위반입니다.
선거일 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 확실한 증거를 남기며 국회의원 임기종료시까지 보관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명부 대용으로 신분증을 스캔한 파일 및 전자서명을 남기는데 선거일 투표시간 종료와 동시에 폐기하여 선거일 투표의 선거인명부 보관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어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부정선거소송이 제기되면 사전투표인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선거인명부와 같이 임기까지 보관해야 공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8.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방치한 행위는 헌법위반 및 공직선거법 흠결사항입니다.
개표참관 절차에서 각 개표장의 개표반이 설비되어 있는 수만큼 참관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별 6명 이내로 신고하게 하여 개표참관인이 없는 개표반이 속출했습니다. 이로써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하여 개표원칙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개표무효 사유를 유발함으로써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그 예로 강남구선관위소속 한 개표장에서 개표반 18개 중 12개반에서 개표참관 불능상태가 조장된 사실이 있습니다. 헌법의 평등권위반입니다.
9. 선거일 2일 전에 국민에게 아동수당 30여 만원 내지 40여 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정부가 국민상대로 아동수당 9천여억 원 상당을 선거일 2일 전에 지급한 것은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입니다. 유사한 예로 1988년 영등포을 당선자 이태섭 후보가 득표수 차이보다 세면비누를 많이 수수한 것을 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무효 판결하여 재선거한 적이 있습니다.
10. 중앙선관위가 상기 위반사건에 대해 고발하지 않은 것은 법위반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즉시 검찰 등에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데, 상기 제9호 사건에 대해 고발하지 않은 행위는 법률위반입니다. 영등포을 재선거 무효사유를 비교해볼 때 고발의무 부작위도 있습니다.
11.소결
상기 각호의 사건은 전국범위에서 일어난 것으로 사실상 제21대 총선은 중앙선관위의 조직적, 계획적인 부정선거로 분석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무효사유입니다. 중앙선관위는 4.15총선에 대해 무효를 선언해야 했습니다.
질문-2 : 선관위가 지난 19년간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왔고, 수개표를 제대로 안한 것은 전자개표기가 신뢰가 있고, 수개표가 불필요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즉 법을 어긴 건 사실이지만 여야정치권과 국민들이 전자개표기를 신뢰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국민들이 전자개표기의 성격과 위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안일한 생각입니다.
전자개표기는 편리함, 신속성, 정확성은 있으나, 중앙선관위나 그 장비와 관련된 관계자 인간이 이 장비의 특성을 악용하여 부정선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앙선관위 관계자 혹은 제3자에 의한 해킹,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전산장비입니다.
4.15총선에서 개표당시 혼표가 나온 부여군 선관위(국민의힘 정진석 당선 지역구)의 서버와 파일을 포렌식전문가들이 확인한다면 엄청난 사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2003.01.27. 투표지검증조서라는 법원결정이 있습니다. 당시 수집한 7개 선관위에서 혼표 310매와 무효표 102매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수개표는 하나하나 육안으로 각 후표자의 투표지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법률이 정한 개표절차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3 : 100% 완벽한 것은 없기에 전자개표기도 어느 정도 오류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1%정도의 혼표는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미미한 오류가 있더라도 사람이 수개표 하는 것 보다는 빠르고, 정확하기에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답변]
조달청 공개입찰자료에 의하면 전자개표기에서 혼표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개표의 오류는 그 정도가 여야 후보 등의 참관인들에 의해 사람의 육안으로 감시, 감독과 견제, 확인 가능하기에 허용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 전혀 다른 개표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로 개표할 경우 개표과정을 전산처리함으로서 처리속도가 인간의 육안판별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기에, ‘운용프로그램에 의존’할 뿐 그 과정을 아무도 감시, 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표의 정확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는 그러한 위험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사무를 행할 경우 개표절차 및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 위촉, 전산조직운용 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라며 강행규정을 추가해 넣은 것입니다. 한데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논란이 무려 19년간 지속된 현재까지도 규칙조자 정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수행의 선후가 전도된 것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적인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조건 빠르고 정확하다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전자개표기를 이용하면 조작이 더 쉽게 이루어지는 중대결함을 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자개표기 프로그램(소스)은 국가공인 검증기관으로부터 작성, 보관, 사용법 등의 면에서 안정성, 신뢰성, 보안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것들을 검증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질문-4 : 전자개표기, 더 나아가 중앙선관위 중앙집계서버도 조작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제3호와 같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국가공인기관에서 ‘공직선거 개표 시에 사용해도 된다’는 검증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장비로서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불법장비입니다.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단계별로 지적해보겠습니다.
1. 개표소에서 투표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때 성능의 미흡으로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프로그램의 명령(소스)에 따라 개표집계가 조작 가능하고, 이 때 기계 내부에서의 조작뿐만이 아니라 외부 통신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2. 각 선거구에서 집계된 개표상황표 결과를 전자개표기에서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에서 역시 조작이 가능합니다.
3. 중앙선관위 서버 자체도 해킹 및 조작될 위험이 있습니다.
5. 중앙선관위 집계서버에서 각 방송사로 전송하는 단계에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4. 이처럼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개표현장에서 전개되는 상황과는 달리 개표결과를 운용프로그램조작,해킹 등을 통해 수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몇몇 주체에 의해 언제든지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러한 중범죄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전광석화처럼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즉, 현장개표소 개표결과와 각 방송사에서 국민에게 공표되는 개표결과가 별개여서 감쪽같이 국민을 속일 수 있고, 그러한 것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인 전자개표기로 얼마든지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이 같은 불법적인 선거관리는 전자개표기를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여 부정선거라는 것을 인식할 틈도, 대처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처리할 수 있기에 극도로 위험합니다. 이와 다르게 수개표를 하면 참관인이 옆에서 감시, 감독하므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5 :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장치’라고 사법부 판결이 나왔다던데요 ? [답변] 중앙선관위는 지난 19년간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전산조직이라는 것을 부정하며 ‘기계장치’라면서 허위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공문서를 보면 전자개표기는 소프트웨어(컴퓨터시스템)에 의해 구동되는 ‘전산장치‘이고,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가 1:1로 구성된 통합체이며 제어용컴퓨터가 투표지분류기를 직접 제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소송에 휘말리자 시행공문 여러 곳에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하면서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조직’임을 자인하는 순간 수차례 위반한 선거관리책임에 더하여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법선거관리 및 부정선거를 감수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대법관(고현철, 변재승, 윤재식, 강신욱)들이 그들의 동료인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하여 대법원 판결(2003수26)에서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에도 ‘기계장치’라는 허위사실 주장을 인용해주어 결국 허위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의 명목상 수장은 대법관이며(실권자는 조해주 상임위원),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마무리됩니다. 즉, 대법원에 소송제기를 해서 대법관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인 중앙선관위원장 선출, 임명방식에 모순이 있으므로 직선제선출과 같은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질문-6 : 지난 2020년 5월15일자로 제21대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선무효소송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또 투표지 재검증(수개표)신청, 국회의원 직무집행 정지신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거무효소송의 원고 국민(선거인) 및 정당이며, 피고는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이지만 당선무효소송의 원고는 타 후보자 및 정당, 피고=당선자
투표지재검증(수개표)신청은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의 원고만 해당 됩니다.
국회의원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 하였습니다. 선거소송이라는 본안 소송이 있어야만 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효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신청(가처분)을 낸 것입니다. 이를 법률용어상 집행정지원칙(소송제기와 동시에 행정집행이 중지되는 것), 집행부정지원칙(소송제기와 동시에 행정집행은 따로 정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어 임기가 끝날 무렵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 판결을 하는 불합리한 면이 많기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반국민들 중 종합적인 적법절차의 위반보다는 수개표만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수개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절차상 불법, 부정이 있으니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선거를 치르기 전에 선거법을 완벽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투표소수개표제도 보완을 위한 주장도 하였으며 여러 선거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질문-7 : 투표함 보존신청을 한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조작될 수 있지 않나요? 조작될 수 있다면 대안은 있나요?
[답변] 조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증거는 반드시 나오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선거절차 및 선관위 직원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2003.01.27. 재검표 실시 때는 못한 서버와 파일정보를 포렌식으로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확인 절차로서 제일 중요한 수개표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개표는 수작업개표의 약칭입니다. 심사집계부 수작업개표는 개표사무원이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1매씩 효력유무를 2~3회 돌아가며 심사확인 하는 행위입니다.
2. 수작업개표를 하는 이유는 심사집계부에서 전자개표기 구동프로그램의 조작, 해킹으로 인한 혼표와 무효표를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3. 수작업개표를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가 조작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재검표(수개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1) 선관위 관리하에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이 잘 봉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투표함 자체나 투표함 내 투표지가 바꿔치기 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수개표 전 발표내용을 토대로 투표함 내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서 수치를 짜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투표자수와 투표함 내 투표지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기본 중 기본인데 이 숫자가 어긋난 사례가 의외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3) 재검표를 실시할 때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가 주관하는 수개표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제3기관이나 시민단체가 공정하게 수개표(육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수개표 이행여부가 공직선거법과 시행규칙에 의거해 선거 무효사유가 되는 규정이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3.01.27. 실시한 재검표 시에는 위 상기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5) 더욱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나 인식표시(투표자가 투표한 투표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는 공정한 선거결과를 확인하는 재검표 시에 투표함에 보관된 투표지가 바꿔치기 당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맹점을 틈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할 수 있었고 부정선거를 대놓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재검표를 실시할 경우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앙선관위는 완전무결의 선거관리 대책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언제든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방조, 방임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과 관련 책임자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해야합니다.
질문-8 : 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소송에 소극적인가요? [답변]
이유1 : 민주당 정부 때인 2002년 대선부터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2 : 국민의힘도 과거 제17,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유3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대해 서로 공모, 묵인하고 있습니다. 매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죄를 인정, 부정선거 단죄와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질서를 재확립 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질문-9 : 투표지 재검을 하려면 비용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비용은 준비가 되셨나요?
[답변]
그것은 당선,선거무효소송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2003년 01월 이회창 후보 측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재검을 실시했는데, 그때 당시 1개 개표소당 250만원이었습니다. 18년 전인 2003년 기준가격이며 이것을 전국개표소 252개를 곱하면 적절한 액수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2020.04.15. 총선 개표는 적법한 개표절차를 따라서 공직선거관리에 하자가 없음에도 수개표를 요구한다면, 소송비용을 원고 측에서 부담해야 하나, 이번 선거에 대한 투표지재검표 요구는 ‘귀책사유’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중앙선관위에 있으므로 중앙선관위가 부담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문-10 : 다른 나라는 투-개표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합리적 선거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 ?○ 독일의 경우 2007년 지방선거에서 전산조작행위가 발견되어 2009년 대법원에서 전산조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 전자개표기를 개발하였으나, 해킹 등 조작을 방지할 수 없어 그 신뢰도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아예 사용 못하게 법제화하여 제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투표소수개표를 실시하고 있어 전자개표기 사용에 의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 일본의 경우, 선거투표 시 투표용지에 선거권자 자신이 직접 본인의 이름을 기명하여 투표합니다. 전자개표기는 사용하지 않기에 그를 통한 조작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선거 의혹에 의한 재검표시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용지 바꿔치기 여부에 대해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부정선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 영국의 경우, 일부 집중개표를 제외하고 투표소 개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제안 : 법에 따라 일련번호를 투표지에 인쇄하여 부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표소개표로 신속·정확한 개표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표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투표소개표는 ‘민주주의의 교육장’이라고 합니다. 투표 날이 국민의 즐거운 축제날이 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즐겁게 참여해 적임자를 선출하고 선거결과를 책임지는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대충 뽑아놓고 ‘왜 저모양이냐’,‘다 똑 같은 놈들이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투표해서 뽑기도 하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투명한 선거문화, 정치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아울러 투표시간은 현행보다 대폭 연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11 : 문제가 많은 전자개표기를 19년간 사용해 온 이유가 정치권, 선관위, 사법부, 국민 모두의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가장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원장 및 관련 공직자들이 자행한 불법선거관리 및 부정선거를 대법원은 자기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혹은 부정선거 자행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이를 필사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전자개표기는 빠르고, 정확하지만, 얼마간의 오류는 괜찮다’라는 안이한 국민의식도 문제입니다.
시민사회, 노조를 비롯한 같은 국민 모두가 전자개표기가 어떤 장비이고, 부작용과 문제점, 불법성, 사용 시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둔감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으로 선관위, 사법부, 정권의 인사체계에 등 기득권층의 후진적 행태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정권창출 후 어떻게든 기득권을 연장하려고 사법부는 정권변환기에 정권과 결탁합니다. 정치권 역시 정권 재연장을 위해 이런 결탁을 눈감습니다. 이런 연유로 선관위와 사법부 정권은 분리, 독립되어야 합니다. 질문-12 : 부정선거는 2002년 6월 지방선거부터 실시되었는데 왜 발각되지 않았나요?
[답변]
그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이 혼자서 부정선거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는 중앙선관위 선거국에 오래 근무하면서 선거관련 돌아가는 일체를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은 승진 등을 통해 외부에 근무케 하고, 선거에 대해 모르고 저항하지 않는 유순한 자들을 자기 밑에 인사 발령하여, 일방적으로 문서를 기안지시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부정선거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후 그는 조직적으로 그것을 은폐했습니다. 다음 후임자들은 부정선거를 심사해 나가면서 선거를 집행해야 하는데 불법적인 절차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계속된 위증과 억지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거짓교육을 시켜 조직적 범죄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선관위 직원들에게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가 무엇이냐?’고 하면 ‘기계장치’라고 기계적으로 대답합니다. ‘전산조직’이라고 명시된 시행공문을 보여주어도 계속 ‘기계장치’라고 답합니다. 마치 북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듯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 때 내부인터넷망을 통해 정식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위법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폭로를 했습니다.
질문-13 : 노무현 대통령도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습니까?
[답변]
예. 증거에 의하면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때도 2020.0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거의 동일합니다. 전자개표기의 제어용컴퓨터 운용프로그램 조작의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가 다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 혼표 전무’라며 언론에 허위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부정선거를 전면 은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도 법적절차에 따른 수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혼표와 무효표가 나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무효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무효소송을 일방적으로 취하하였기에 노무현은 대통령 직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치욕적인 역사입니다.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불법하게 정권을 빼앗기고도 사후대처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무능의 10년’이 맞을 것입니다.
질문-14 : 노무현 대통령선거 때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부정선거에 가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김대중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제가 정치인들의 막후까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두고 일부 지지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하는 것이냐?’며 오해해서 많은 항의를 하고 ‘프락치’라고 음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여야나 특정 정치인과 상관없이 밝혀야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최종 책임이 있고 특정 정치인과 관련하여 질문하면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기에 합리적 사고가 중단됩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인인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은 선거질서와 선거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정선거 앞에서는 여야 상관없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대원칙이 송두리째 무너진 상태에서 어느 진영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15 :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무효사유 아닌가요?교체?
[답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면 국가기관이 부정선거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선거무효사유가 됩니다.
질문-16 : 현재 부정선거 한 증거가 넘치는데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답변]
당연히 인지하여 수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들은 고발 등을 통하여 검찰을 압박하고,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부작위하면 국회에 탄핵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윤석열 검찰총장은 행동을 해야 하는데 묵인, 방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질문-17 :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왜 ‘기계장치’라고 합니까?교체보류?
[답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에 의하면 명확하게 ‘전산조직’으로 확인됩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장치’라고 판결한 2003수26사건은 진실을 은폐한 허위판결이 되고 대법관이 부정선거를 은폐한 판결로 귀결됩니다. 당시 재판장은 고현철, 변재승, 주심 장재식, 강신욱 대법관입니다. 검찰은 당연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18 : 조달청 전자개표기 공개입찰 자료 중 소프트웨어 운용프로그램 조건에 의하면 ‘투표지를 분류하고 계산하고 전송한다’고 했습니다. 왜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두고 전송기능이 없는 단순한 장비라고 합니까?
[답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말장난(용어혼란작전)입니다. 2002.12.19. 제16대 대선 개표방송 인터뷰를 보면 전자개표기에서 개표하면 결과가 인터넷 망으로 실시간 방송 된다고 선거과장 조해주(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을 바꾸어 ‘전송기능이 없는 단순한 분류기다, 전자개표기가 아니다’면서 법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03수26)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증거도 없이 제출하였고, 대법원은 판결문에 ‘전송기능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짜고 치는 것으로서 대법원은 재판권을 남용해 허위판결을 하여 선관위원장 및 대법관, 시·도법원장, 부장판사 등 위법행위를 한 판사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판사의 숫자가 연인원 2,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질문-19 :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큐알코드 넣었는데 적법한가요?
[답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위반입니다. 조문에 구체적으로 (전산조작이 어려운) 막대모양인 바코드를 넣게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완벽한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용지는 모두 무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무효선언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20 : 부여군선관위 개표장에서 1번표함에 2번 등이 들어가는 동영상을 보았는데, 개표참관인이 이의제기하여 재개표해서 득표결과가 바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반 아닌가요?
[답변]
당연히 위반입니다. 이것을 ‘혼표’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해킹 및 조작 사건입니다. 개표참관인이 이의제기하여 다행입니다. 부여군선관위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전 개표메뉴얼에 그런 사항에 대한 대처법을 넣어 두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사건은 신형 부정선거수법으로서 법원은 원고가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즉각 인용해야 하며, 검찰은 즉각 인지수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사하면 상상이상의 사건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미 2003.01.27 투표지재검장에서 해킹 및 조작 증거인 혼표가 다량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그 당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재검결과를 공보조차 하지 않았고, 아직도 철저히 비밀로 지키고 있습니다.
질문-21 : 중앙선관위가 2002.02에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개발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주의공문을 보면 전자개표기 개발근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이며, 전자투표기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입니다. 법에 근거 없이 개발하면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에는 전자개표기만 사용했습니다.
질문-22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의 한계와 그 대안은?
[답변] 둘 다 해킹 및 조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는 사용을 그만두고 ‘민주주의 학교’라고 하는 투표소수개표를 해야 하고, 전자투표기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23 : 외국의 보편적인 개표제도가 어떠한가요?
[답변]
전세계 일반형태가 투표소 수개표 제도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제도로 보며, 예산과 시간절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질문-24 : 중앙선관위는 개표에 있어 주는 수개표이고 보조로 전자개표기라고 했습니다. 국회회의록을 보면 중앙선관위 답변에 전자개표기를 보조로 사용하면 그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개표시간이 과다하게 걸린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가요?
[답변]
중앙선관위가 국회 행안위에 한 답변이며, 그 내용을 보면 수개표 누락으로 완전한 부정선거가 됩니다. 사실 그렇게 개표한 것입니다. 제16대 대선 재검표에서 혼표가 나왔는데 이것은 수개표를 아니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수개표한 후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면 개표시간이 빨라도 11시간은 이상 걸립니다. 그 이유는 과거 수개표 평균시간 7시간30분, 전자개표기 운용시간 3시간 49분을 합산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도입할 때 수개표를 안한다는 전제하에, 신속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투명하게 수개표로 할 경우에는 전자장비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중앙선관위가 2007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답변한 내용에는 “수개표를 하면 전자장비를 통해 당락이 결정된 과거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문제가 발생하며 개표완료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법률이 정한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을 공개석상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질문-25 : 2002.12.19. 제16대 대선 개표방송 선거과장 조해주 인터뷰를 보면 전자개표기에서 개표하면 결과가 인터넷망으로 실시간 전송된다고 방송했습니다만 대법원판결에서는 전송기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답변]
이 말은 선거과장 조해주 설명에 의하면 사실 전송했다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전산조직’이며 자연히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부정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법원판결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전송기능 없다고 허위판시하여 관련된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장과 시·도법원장 각 시·도선관위원장, 구·시·군위원장 부장판사이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위반자가 현재까지 연인원2,000명 이상일 것입니다. 또 그 당시 법원 투표지재검에서 해킹 및 조작으로 나오는 혼표와 무효표가 다량 나왔습니다. 이번 2020.04.15총선에서 부여군선관위를 보면 완벽한 해킹사건이며 검찰이 수사를 하여 범죄를 찾아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26 : 2002.12.19. KBS TV를 보면 전자개표기 공시방송에서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왜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 불러야 하는데 ‘투표지분류기’라고 합니까?
[답변]
일단 “전자개표기”라고 인정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위배 되기에 ‘부정선거 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법망을 피하려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우겨서 국민들에게 마치 ‘다른 장비’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위험천만한 말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27 : 전자개표기 시스템 구성에 대한 정의는 어떠합니까?
[답변] 「개표기는 투표지를 각 후보자 또는 미분류 투표지로 구분하는 투표지 분류장치(투표지 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제어용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 각각 1:1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즉 등식으로 표시하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지분류기는 전산조직이며, 조달청 정부물품관리도 전산투표시스템(electronic voting system)의 일부로서 전자개표기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28 :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규정을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2항 ‘보조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임의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한 ‘기계장치’는 규제 없이 사용가능하며, 해킹 및 조작위험이 있는 ‘전산조직’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정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7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국회 윤호중위원 질문에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만으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권력을 창출하는 장비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해석문제입니다. 이처럼 당연한 것을 두고 중앙선관위는 궤변을 동원해 우기는 것입니다.
질문-29 :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라고 시행한 공문이 다수이고, ‘기계장치’라고 시행한 공문은 없는데 왜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은 ‘기계장치’라고 하나요?
[답변]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라고 우기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을 은폐하기 위함이며, 그것을 위해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판결(2003수26)에‘기계장치’라고 허위판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부정선거은폐 판결을 하고, 중앙선관위는 ‘그 판결이 옳다’면서 서로 공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선관위는 직원들을 교육시켜 직원들은 앵무새처럼 ‘기계장치’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각급법원에서는 허위판례를 양형기준으로 사용하여 부정선거 은폐 허위판결을 18년간 양산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무너진 이런 사법농단은 비교 대상이 없을 것입니다.
질문-30 :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해주에 대해 국회검증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해주는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 선거과장’으로서 사실상 부정선거를 저지른 핵심범죄자인데, 이러한 그를 중앙선관위 실권자인 상임위원으로 위촉한 문재인은 과거 제16대 대선 부정선거를 말끔히 묻고 노무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되며, 제21대 총선도 총체적 부정선거를 저질러 여러차례 부정선거를 한 자로 3.15부정선거로 사형당한 최인규 내무부장관보다 더 죄가 무거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 검찰총장 윤석열은 빠른 시일 내 수사하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만 보였는데, 공직자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며 탄핵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질문-31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보면 전자개표기의 운용프로그램에 대해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게 했는데 검증받은 적이 있는가요?
[답변]
없습니다. 2008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공인검증 받은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출된 자료가 허위자료로 밝혀졌습니다.
질문-32 : 중앙선관위는 제16대 대선의 2003.01.27. 투표지재검 검증조서를 현재까지 공개 거부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 이유는?
[답변]
예. 사실입니다. 이유는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증조서를 공개해서 해킹 및 조작증거인 혼표와 무효표가 드러나면, ‘문제없다’면서 허위공보자료를 언론에 제공하여 방송한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져 부정선거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극소수인 7개 선관위 검증조서를 본인이 수집한 결과 해킹 및 조작증거인 혼표가 310매 무효표가 102매 나왔습니다. 제16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질문-33 :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넣게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규정 해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권자인 선거인에게 부여한 고유번호이며, 선거 이후 조작여부가 의심나면 확인하라는 번호입니다. 일련번호가 있으면 투표함 바꿔치기, 릴레이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투표함에 투입한 투표지는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법률과 공명선거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행정편의주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련번호를 넣어 사용해야 합법적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의 비밀보호를 위한다’며 그럴듯하게 변명합니다. 봉인 봉함된 투표지를 확인하려면 선관위에서 위원회의를 열어 의결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절차가 엄한데 ‘비밀투표 위반’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궤변(말장난)입니다.
질문-34 : 개표참관불능이면 개표가 무효라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예. 사실입니다. 2017년도 오스트리아 대통령선거에서 개표참관 부재로 선거무효선언을 하고 6개월 후에 재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개표참관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표장에서 모든 투표지를 확인하는 자가 개표참관인입니다. 일부라도 확인이 되지 않으면 개표자체를 무효결정합니다. 개표는 반드시 참관인 확인하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21대 총선의 경우 제가 강남구선관위에서 개표참관을 했는데, 개표18반까지 있었지만 정당에 허용된 개표참관인 신고수가 정당별 6인 이내인 것을 감안하면 개표6반을 제외한 나면 나머지 12개 반은 개표참관인 부재상태였습니다. 개표참관 안내 자료에도 참관인이 개표참관을 하는데 개함부부터 위원장 공표까지 따라가며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선관위 근무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강남구선관위 개표는 개표참관을 불능하게 하였기에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질문-35 : 선거일 2일 전에 전국민 상대로 아동수당 대상자별로 30여만원에서 40여만원을, 고3 대상으로 학비를 지급하여 그 금액이 1조원 이상이었다는데, 그것은 국가기관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표 매수 행위가 아닌가요?
[답변]
매수행위로 보며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더구나 그 사건은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에 찍을지 예민한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수당지급을 선거 후에 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홍보만 해도 위반사항이 됩니다. 본인이 생각컨대 역사상 최고의 금품수수 위반행위로 봅니다. 개인후보자의 경우지만 1988년 영등포을 이태섭 의원이 선거기간 중 답례품으로 세면비누를 다수 유권자에게 배포한 수가 득표수 차이보다 많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선거무효인용판결을 하여 재선거한 경우를 볼 때, 이번 제21대 총선은 사실상 전국 선거구가 무효입니다.
질문-36 : 정부가 아동수당 및 고3 학비를 선거일 2일 전에 지급하여 금품수수로 위반인데 중앙선관위는 고발해야 되지 않나요?
[답변]
당연히 고발하여야 합니다. 당연의무이며 고발하지 않으면 선거무효사유가 됩니다. 1988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영등포을 이태섭의원이 후보자일 때 금품수수를 고발하지 않아 선거무효사유로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각급 선관위가 이건에 대해 고발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없으니, 명백한 선거무효사유가 됩니다. 사실상 전국선거구가 무효입니다.
질문-37 : 2020.04.15. 총선은 미국 미베인 교수 등이 통계를 분석하여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주 좋은 증거라 생각됩니다. 이 정황이 선거소송에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
현재 법원 판례로 보면 정황증거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수사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용지발급기의 해킹여부 및 서버와 파일을 확보했을 때는 조작증거가 십중팔구 나올 것입니다. 또 사전투표자 수가 과거 선거보다 20%가 더 많았습니다. 서버 조작과 신분증위조를 통하여 투표한 것으로 보이며, 정밀한 조사를 한다면 무효사유가 될 증거가 차고 넘칠 것으로 봅니다.
질문-38 : 법원에서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관련 전산조직에 대한 서버와 파일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십 군데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한 곳도 인용하지 않고 신청사항을 전부 기각한 것을 보면 대법원의 지시라고 판단됩니다.
2003년 제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당선소송에서 서버 등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18년 세월이 흘러 더 초고속 인터넷 세상이 되었으며 전산화도 더욱 공고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기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2003.01.27 투표지재검장에서 KT서버가 디도스 공격으로 파괴되어, 서버확인은 불가능했지만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위법판결을 하여 부정선거를 은폐하였습니다. 그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 대법원을 향해 국민들이 핵폭탄을 날릴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은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질문- 39 : 제21대 총선 부정선거에 대해 여야 정당과 당선자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19대 대선선거무효소송도 판결을 거부하고 있으며, 검찰은 수사를 거부하고, 언론은 보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이 나라의 삼권분립 원칙은 멈추었으며, 헌정은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국민의 종인 국회, 대통령, 대법원, 검찰이 주인인 국민을 배반하였고 언론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은 헌법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실천해야 합니다. 전문의 내용은 부정선거는 용납하지 않는 것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정을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참모총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한 보호를 의뢰하여 법과 절차에 의한 것부터 실천하고, 마지막에는 총 투쟁으로 이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40 : 당선인 300명은 단 한 사람도 부정선거에 대해 논하지 않는가요?
[답변]
함구하는 것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익을 위해 일을 하는 봉사자여야 합니다. 국민의 종으로서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질문-41 : 과거 2002년 제16대 대선 부정선거에 관한 주장이 현재에도 유효한가요?
[답변]
2002.06월 지방선거부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왔습니다. 일부는 변경되었지만, 그 당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 규정 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에도 부정선거 주장과 그 증거는 유효합니다.
질문-42 :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개악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답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78조(개표의 진행)규정에 있는 개표상황표에 위원과 위원장의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한 강행규정을, 날인만하여 법을 위반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 되었습니다. 2011.4월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강력하게 이의제기했더니, 개표참관인인 본인을 강제퇴장 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국회에서 동년 7.28 ‘서명과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악했습니다. 둘째, 동법 제2항에 규칙규정을 개정 신설하였는데 전자개표기 사용규정으로 해석하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배제 해석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셋째,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규정의 개표참관인 수를 해당선관위 개표반수 만큼 신고하게 해야 되는데, 6인만 신고하게 한 것은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에 헌법위반입니다. 개악하면서 부정선거를 은폐·촉진한 것입니다. 즉, 꼼꼼해야할 선거절차를 더욱더 허술하게, 대충해도 된다는 식으로 개악한 것입니다.
질문-43 : 노조위원장은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판결(2003수26)이 허위판결이며, 이 판결을 선거재판의 양형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예, 사실입니다. 설명자하면 선거 때 중앙선관위가 시행한 공문과 반대로 판결한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으로서 국민을 계도하고 기관에 알리고 국회에 보고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 자신의 공문과 논문에도 전산조직으로 발표했었고, 조달청도 전산조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판결은 기계장치라고 판시 했습니다.
게다가 개표결과를 인터넷으로 전송한 사실을 선거과장 조해주가 KBS와 인터뷰한 사실과 해당 공문이 있는데도 판결은 ‘인터넷 선이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허위판결’을 하고 그것을 양형기준으로 삼는 법원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며, 마피아 집단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법농단입니다.
질문-44 : MBC PD수첩 제1246호(2020.6.16.)에서 방송된 개표조작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한학수 PD가 “개표조작 문건 한 번도 제시 못했다”고 한 발언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제가 MBC 김경희(김경숙인데 속인 것으로 확인) 작가를 통해 직접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증거는 탄핵증거 제9호증이며 그 내용은 2003.01.27. 법원투표지 재검조서에 있는 7개 선관위의 혼표 310매, 무효표 102매가 발생한 증거입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방송하는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허위사실유포’입니다.
질문-45 : 2003.01.27. 법원투표지 재검장에서 홍준표 의원은 혼표를 발견하지 못해 부정선거가 아니다고 발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홍의원은 변호사로서 단순한 법률전문가지만 저는 선거전문가이고 선관위노조위원장이어서 전문적인 안목으로 해킹, 조작에 의한 혼표 등을 발견한 것이며, 이 증거를 근거로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선거무효선언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비전문가들이 부정선거 여부를 재단하고 있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변호사라 할지라도 인간인지라 ‘한정된 지식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만물박사인 것처럼 섣불리 말하는 자들이 많아 사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질문- 46 : 중앙선관위는 2006.03에 국비 7천여 만원을 들여 중앙일간지에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대법원검증을 통해서도 정확성이 확고하게 입증되었습니다”라며 허위사실을 홍보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중앙선관위 시행공문과 같이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라고 말하면 법률상 부정선거가 되고,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판결(2003수26)이 허위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게다가 대법원 투표지재검에서 해킹 및 조작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가 다량 나왔는데도 그걸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완벽한 부정선거 사유가 되니 국민을 상대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대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결국 문제제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입막음용 정치공작이었습니다.
질문- 47 : 사전투표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용지발급기사용과 사전투표인의 신분증화일 보관에 있어 헌법과 공직선거법 흠결위반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자개표기의 경우 공선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규정을 보면 전산조직을 관리하는 세밀한 규정을 두었으나, 동일한 전산조직인 사전투표용지발급기의 경우는 전자개표기와 달리 세밀한 사용규정을 두거나 프로그램 검증 등 안전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또 사전투표시에는 신분증화일을 선거일 투표종료시간에 폐기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분증위조 등을 해서 투표해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하라고 문을 열어 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질문-48 : 끝으로 지난 19년간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국가존립의 근간인 선거의 구조적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고 개선하여 바로 잡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성천 대표님 (선고무효소송 원고 1)
선관위 근무 시 ‘부정선거’를 보고 ‘부정선거’라고 했는데 억압과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 부정선거 투쟁 19년이 마치 2년처럼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선거정의가 실종됐기 때문에 싸워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불법적인 전자개표기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투표소개표를 하여 선거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년 동안 버젓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부정선거가 자행, 은폐되었고, 제21대 총선은 그 결정판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며 감시자인 정당은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더욱이 2020.0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 한 사실이 대대적으로 발각되자, 중앙선관위는 오랜 세월 선관위에 근무경험이 있거나 선거법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교묘한 방법으로 세세하게 내부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그들이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발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명백한 의도이자 그 증거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제21대 총선은 지능적인 불법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3.15부정선거 때도 국민이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 내 가족, 내 나라의 미래는 내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며,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헌법전문에 있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실천하여 제2의 4.19명예혁명완성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합시다. 국민이 스스로 의식을 고양하고 행동하여 새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