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기원(檀君紀元) 또는 단기(檀紀)는 단군(檀君)고조선을 건국했다고 여겨지는 기원전 2333년을 기원으로 하는 연도법이다.


서기에 2333을 더하면 단기가 된다.

한국 역사가 반만년이라는 둥 오천년이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단군기원에 근거가 있다.

외국학자들은 단군기원을 지지 하지 않는다. 기록이라고 해봐야 일연의 삼국유사 하나 뿐이고, 고고학적으로 교차검증이 되지 않는다.


단군기원이 사실이라면 고조선은 거의 인류 5대문명이 된다. 뭐 4대문명 이런 것도 일본사람들이 만든 말이지만, 북한에서 대동강 문명이라며 이걸 진지하게 미는데, 한국 역사가 5천년이라고 운운하면서도 북한의 대동강 문명에 대해서는 역사 날조라고 비웃는데. 그러면서도 한국 역사가 5천년이라는 말은 무비판적으로 이야기 한다.


단기는 대략 4300쯤 되는데 올림을 하지 않는 이상 5천년도 아니다.

외국학자들은 고조선에 대한 중국의 기록 등을 토대로 대략 기원전 몇백년 전후에는 고조선이 존재했다고 본다. 그럼 한국역사는 대략 2500년 전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4300년과 괴리가 굉장히 크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진무천황이나 초기 천황이 죄다 신화다 하는데 진무천황 등 초창기 천황의 연대를 인정해도 일본역사는 대략 2000 몇백년 전후다. 한국의 단군기원이 훨씬 연대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가량 연대가 차이나니 말이다.


단군기원에 의하면 고조선이었던 시기가 고조선 아니었던 시기보다 더 길다. 고조선 멸망이 대락 기원전 백년쯤이니 고조선이었던 기간이 2200년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의 역사는 2100년 쯤이 된다.


실제 사용 사례

  • 단기 연도는 조선시대나 대한제국 시기에는 쓰이지 않았다. 일제시대에도 공개적으로 쓰이지는 않았다.
  • 단기 연도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는 불명확하다.
  • 단기연도가 공식적인 연도표기법으로 사용된 시기는 해방 직후부터 5.16 이전까지이다.
  • 단기 연호는 1961년 12월 2일 공포된 법률 제775호에 의해 1962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고,[1] 서기 연도로 대체되었다.
  • 이후 공문서나 정부행사에서는 서기만 사용되나, 민간행사나 사적인 기록에서는 단기연도를 쓰는 경우도 있다.

각주

  1. 연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