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稅
Corporation Tax

개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 금액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 국세에서 직접세, 광의의 소득세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의 법인세율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따라 영리및비영리법인 그리고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으로 차별 적용된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을 기준으로 2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2억으로 상향하였다.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 초과 ~ 200억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3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oecd 기준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에 기업들에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 높은 법인세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원인 중 하나다.

삼성과 tsmc과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tsmc는 훨씬 적인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여러가지 지원을 받는다면 삼성이 경쟁력이 약화된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정말 상위 몇몇 5개에서 10개의 기업이 법인세의 과반을 내고 있다.

법인세를 높이면 부자와 대기업들은 투자를 회피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전가한다. 부자들은 이를 전가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세금의 종류

국세(14개)

지방세(11개)

지방세에는 11개의 종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