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말하는 내란죄란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를 말한다.
내란죄의 요건은 국토 참절 혹은 국헌문란이 목적이어야 한다.
1) 국토참절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2)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폭동이라는 것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여기서 지역이란 지방자치게 정도의 규모를 말한다.
윤석열의 전국비상 개엄령은 해석하기에 다르지만, 1,2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줄탄핵이 국가마비가 목적이기에 진짜 내란이라고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