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헌법에서 말하는 내란죄란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를 말한다.


내란죄의 요건은 국토 참절 혹은 국헌문란이 목적이어야 한다.


1) 국토참절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2)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폭동이라는 것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여기서 지역이란 지방자치게 정도의 규모를 말한다.


윤석열의 전국비상 계엄령은 해석하기에 다르지만, 내란죄의 요건 1), 2)항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줄탄핵이 국가마비가 목적이기에 진짜 내란이라고 할 수 있다.

계엄이라는 건 헌법에도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계엄선포한게 내란이면 그럼 현행 헌법은 내란을 하라고 법조문에 써놓았다는 말인가


좌파의 프레임 전략

대통령은 이 나라의 군사 권력 포함해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최고 지도자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하는가? 말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은 내란이라 우기고 있다. 여기에 좌파 주력 언론들이 부화뇌동하며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의 국민이반발하더라도 자신득의 지지세력을 믿고 국민을 속일 수 있다.

대통령도 탄핵된 마당에 무슨 내란 프레임이냐 할 수 있지만 내란이란 프레임으로 국민의힘마저 공격하며 선거에서 써먹고, 전투력있는 우파인사들을 찍어내는드앞으로 집요하다싶을 정도로 민주당에서는 내란 정당이란 프레임으로 써먹을 것이다.

또한 정권이 위기에 처할때 연예인 마약 스캔들을 터트리는것 처럼 이재명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내란 프레임을 집요하게 써먹으며 정국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략도 강단도 싸울 의지도 없어 보인다.[1]

내란 프레임은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에게 씌운 게 원조로, 이걸 그대로 베낀 게 한국 좌파의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에 대한 내란 프레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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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그래서 처음 부터 탄핵관련 어떠한 것도 동조하면 안되는 것이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때도 정당 정책 대결하면서도 제일먼저한 말이 대통령탄힉에 대한 사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