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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지방법원의 1941년 8월 28일자 [[혜산사건]] | 함흥지방법원의 1941년 8월 28일자 [[혜산사건]]판결서의 일부. [[보천보 사건]] 주역 [[6사장 김일성]]의 이름이 본명 김성주(金成柱)로 적혀 있고, 이는 6사장이 북한 [[김일성]]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이 기록과 관련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 ||
[[분류:보천보사건]] | [[분류:보천보사건]] | ||
[[분류:역사왜곡]] | [[분류:역사왜곡]] |
2022년 6월 2일 (목) 14:47 판
파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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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2022년 6월 2일 (목) 14:43 | 500 × 705 (334 KB) | JohnDoe (토론 | 기여) | 함흥지방법원의 1941년 8월 28일자 혜산사건판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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