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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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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관급 기관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은 장관에 해당된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관급 기관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은 장관에 해당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훈처의 위상 향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내비첬고, 202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함에 따라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다.


==설립근거==
==설립근거==
{{인용문| '''정부조직법''' <br>
{{인용문| '''정부조직법''' <br>
제22조의2(국가보훈처) <br>
제22조의2(국가보훈처)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br>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br>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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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가보훈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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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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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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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7일 (월) 20:41 기준 최신판

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개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관급 기관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은 장관에 해당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훈처의 위상 향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내비첬고, 202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함에 따라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가보훈처)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역대 국가보훈부장


산하기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