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영어: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개요== 대인지뢰의 사용, 개발, 생산, 저장, 보유, 양도 등을 금지하는 조약.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금지된 활동에 대해 다른 국가를 원조, 권유, 장려하는 것이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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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지뢰의 사용, 개발, 생산, 저장, 보유, 양도 등을 금지하는 조약.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금지된 활동에 대해 다른 국가를 원조, 권유, 장려하는 것이 금지된다. | 대인지뢰의 사용, 개발, 생산, 저장, 보유, 양도 등을 금지하는 조약.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금지된 활동에 대해 다른 국가를 원조, 권유, 장려하는 것이 금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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