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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지뢰의 사용, 개발, 생산, 저장, 보유, 양도 등을 금지하는 조약.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금지된 활동에 대해 다른 국가를 원조, 권유, 장려하는 것이 금지된다. | 대인지뢰의 사용, 개발, 생산, 저장, 보유, 양도 등을 금지하는 조약.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금지된 활동에 대해 다른 국가를 원조, 권유, 장려하는 것이 금지된다. | ||
[[대한민국]] | [[대한민국]]등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시리아, 이집트,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33개국은 가입되어있지 않다. | ||
이 협약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133개국이 서명하였으며 164개국이 비준하였다. | |||
{{ㅂ| 조약 |1997년| 캐나다|||}} |
2024년 5월 30일 (목) 22:13 기준 최신판
영어: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개요
대인지뢰의 사용, 개발, 생산, 저장, 보유, 양도 등을 금지하는 조약.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금지된 활동에 대해 다른 국가를 원조, 권유, 장려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한민국등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시리아, 이집트,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33개국은 가입되어있지 않다. 이 협약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133개국이 서명하였으며 164개국이 비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