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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5ㆍ18유공자법)의 제3장 취업지원 제22조에 있는 법령이다. | |||
==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 | |||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10% 가산) | |||
②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10% 가산) | |||
③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5% 가산) | |||
④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10% 가산) | |||
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5% 가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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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광주사태]] |
2024년 8월 19일 (월) 16:20 기준 최신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5ㆍ18유공자법)의 제3장 취업지원 제22조에 있는 법령이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10% 가산)
②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10% 가산)
③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5% 가산)
④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10% 가산)
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5%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