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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이란 한 국가의 1년 예산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추경이라고도 한다. 당해연도 최초의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한다. | 추가경정예산이란 한 국가의 1년 예산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추경이라고도 한다. 당해연도 최초의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한다. |
2019년 7월 20일 (토) 20:01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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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추가경정예산이란 한 국가의 1년 예산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추경이라고도 한다. 당해연도 최초의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