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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31일 (월) 04:09 판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개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관급 기관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은 장관에 해당된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가보훈처)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산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