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틀: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기관}} ==개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차관급 기관이며 원자력안전위원장은...) |
(차이 없음)
|
2020년 8월 31일 (월) 18:37 판
![]() | |||
---|---|---|---|
개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차관급 기관이며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의전서열상 차관과 동급이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