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틀: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기관}}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개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 |
잔글편집 요약 없음 |
||
7번째 줄: | 7번째 줄: | ||
{{인용문| '''정부조직법''' <br> | {{인용문| '''정부조직법''' <br> | ||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br> |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br> | ||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br> |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br>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 | }} | ||
[[분류:행정기관]] | [[분류:행정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