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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되면 그 재산은 마음대로 쓰면 횡령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1인이 100%주식을 소유한 1인 기업이라도 그 1인이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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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을 영리법인, 그 외를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
사람이 모여서 생긴 법인을 사단법인, 일정한 재산이 모여서 생긴 법인을 재단법인이라 한다. | |||
==관할 법률== | |||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민법]]이 영리사단법인(회사)는 [[상법]]이 관할하고 있다. | |||
==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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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1일 (토) 01:29 기준 최신판
개요
법인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능력을 부여한 단체를 말한다.
법인이 되면 그 재산은 마음대로 쓰면 횡령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1인이 100%주식을 소유한 1인 기업이라도 그 1인이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될 수 있다.
분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을 영리법인, 그 외를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람이 모여서 생긴 법인을 사단법인, 일정한 재산이 모여서 생긴 법인을 재단법인이라 한다.
관할 법률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민법이 영리사단법인(회사)는 상법이 관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