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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능력]]을 부여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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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되면 그 재산은 마음대로 쓰면 횡령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1인이 100%주식을 소유한 1인 기업이라도 그 1인이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될 수 있다.
==분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을 영리법인, 그 외를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람이 모여서 생긴 법인을 사단법인, 일정한 재산이 모여서 생긴 법인을 재단법인이라 한다.
==관할 법률==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민법]]이 영리사단법인(회사)는 [[상법]]이 관할하고 있다.
==각주==
<references/>
[[분류:법학]]
[[분류:법학]]

2023년 11월 11일 (토) 01:29 기준 최신판

개요

법인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능력을 부여한 단체를 말한다.

법인이 되면 그 재산은 마음대로 쓰면 횡령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1인이 100%주식을 소유한 1인 기업이라도 그 1인이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될 수 있다.

분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을 영리법인, 그 외를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람이 모여서 생긴 법인을 사단법인, 일정한 재산이 모여서 생긴 법인을 재단법인이라 한다.

관할 법률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민법이 영리사단법인(회사)는 상법이 관할하고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