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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田柴科)는 [[고려 시대]]에 관리들에게 수조권(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을 나누어주던 토지제도를 말한다.[[경종]] 1년인 976년에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이를 시정 전시과라 한다. 이후 [[목종]] 1년인 998년에 개정되었으며 이를 개정 전시과라 하고, [[문종]] 30년인 1076년에 다시 한번 개정되었는데 이를 경정 전시과라 한다. | 전시과(田柴科)는 [[고려 시대]]에 관리들에게 수조권(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을 나누어주던 토지제도를 말한다. 전(田)이라 함은 밭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柴)라 함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숲을 말하는 것으로서 관리들에게 전시(田柴)에서의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경종]] 1년인 976년에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이를 시정 전시과라 한다. 이후 [[목종]] 1년인 998년에 개정되었으며 이를 개정 전시과라 하고, [[문종]] 30년인 1076년에 다시 한번 개정되었는데 이를 경정 전시과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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