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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특권====
{{인용문| [[대한민국 헌법]] 제44조<br>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br>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면책 특권====
{{인용문| [[대한민국 헌법]] 제45조<br>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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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8일 (금) 17:55 판

國會議員

개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이다. 이들의 법적 신분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이다. 국회의원 중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예우를 받으며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더라도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선출

지위

권한

특권

불체포 특권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면책 특권

대한민국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같이보기

國K-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