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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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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에게 [[김구|김창수(金昌洙)]] 등의 사형 집행 재가를 요청하는 1896년 10월 22일자 법부대신 한규설(韓圭卨)의 상주안(上奏案).
국왕에게 [[김구|김창수(金昌洙)]] 등의 사형 집행 재가를 요청하는 1896년 10월 22일자 법부대신 한규설(韓圭卨)의 상주안(上奏案).  p.2에 김창수의 죄상과 해당 법 조항이 나온다.


* 출처 : [http://kyudb.snu.ac.kr/pf01/rendererImg.do?item_cd=MGO&book_cd=GK17277_02&vol_no=0011&page_no=052a 30. 한성재판소 强盜罪人 張明叔, 嚴敬弼, 韓萬乭, 인천재판소 强盜罪人 金昌洙, 평안남도 慈山郡 殺獄正犯罪人 金世種, 강원도재판소 砥平郡 砲軍 朴定植, 한성재판소 소관 江華府 强盜罪人 朱銀釗, 李介佛, 呂尙福, 崔聖根, 강원도재판소 匪徒 李德一 등 11명을 左開로 법에 따라 처벌하겠으니, 1896년 법률 제3호 刑律名例에 따라 삼가 아뢴다는 上奏案 제7호의 기안]
* 출처 : [http://kyudb.snu.ac.kr/pf01/rendererImg.do?item_cd=MGO&book_cd=GK17277_02&vol_no=0011&page_no=052a 30. 한성재판소 强盜罪人 張明叔, 嚴敬弼, 韓萬乭, 인천재판소 强盜罪人 金昌洙, 평안남도 慈山郡 殺獄正犯罪人 金世種, 강원도재판소 砥平郡 砲軍 朴定植, 한성재판소 소관 江華府 强盜罪人 朱銀釗, 李介佛, 呂尙福, 崔聖根, 강원도재판소 匪徒 李德一 등 11명을 左開로 법에 따라 처벌하겠으니, 1896년 법률 제3호 刑律名例에 따라 삼가 아뢴다는 上奏案 제7호의 기안]
:  [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277_02&vol_no=0011 『起案』 0011권, 奎17277의2-v.1-42, 052a-052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  [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277_02&vol_no=0011 『起案』 0011권, 奎17277의2-v.1-42, 052a-052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분류: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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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3일 (일) 12:2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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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22년 4월 3일 (일) 12:043,731 × 3,125, 3쪽 (1.99 MB)JohnDoe (토론 | 기여)김창수 등의 사형집행 재가를 요청하는 1896년 10월 22일자 법부대신 한규설 상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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