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흥지방법원의 1941년 8월 28일자 혜산사건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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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지방법원의 1941년 8월 28일자 [[혜산사건]]판결서
함흥지방법원의 1941년 8월 28일자 [[혜산사건]]판결서. [[보천보 사건]] 주역 [[6사장 김일성]]의 이름이 본명 김성주(金成柱)로 적혀 있고, 이는 6사장이 북한 [[김일성]]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이 기록과 관련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분류:보천보사건]]
[[분류:역사왜곡]]
[[분류:김일성 가짜설]]
[[분류:공산계열 항일운동]]
[[분류:동북항일연군]]
[[분류:북한의 역사왜곡]]
[[분류:갑산파]]

2022년 6월 2일 (목) 14:4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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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지방법원의 1941년 8월 28일자 혜산사건판결서. 보천보 사건 주역 6사장 김일성의 이름이 본명 김성주(金成柱)로 적혀 있고, 이는 6사장이 북한 김일성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이 기록과 관련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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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22년 6월 2일 (목) 14:43500 × 705 (334 KB)JohnDoe (토론 | 기여)함흥지방법원의 1941년 8월 28일자 혜산사건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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