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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br> |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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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0일 (일) 17:00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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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개요
공무원 인사(人事)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역대 처장
총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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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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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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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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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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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