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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법원장===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중에서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중에서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 단임이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 단임이다.


 
===대법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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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재판정은 아주 권위적이어서 판사가 입장하가나 나갈 때 기립해서 그 권위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 아주 정의로운 곳이 법정이란 것이다. 판사도 깨끗하고 정의로우니 너희 증언자들도 거짓없이 진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증인석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서서 선서를 시킨다. '양심에 따라서 거짓없이 진술하고 거짓이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는다'는.. 그런데 이런 선서가 정말로 필요한 대상이 판사다. (참고 [[#증인 선서|증인선서]])  
원래 재판정은 아주 권위적이어서 판사가 입장하가나 나갈 때 기립해서 그 권위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 아주 정의로운 곳이 법정이란 것이다. 판사도 깨끗하고 정의로우니 너희 증언자들도 거짓없이 진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증인석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서서 선서를 시킨다. '양심에 따라서 거짓없이 진술하고 거짓이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는다'는.. 그런데 이런 선서가 정말로 필요한 대상이 판사다. (참고 [[#증인 선서|증인선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재판관 8인]]<ref>헌법재판관 [[강일원]], [[안창호 (법조인)]], [[김이수]], [[이정미 (법조인)]], [[김창종]], [[이진성]], [[서기석]], [[조용호]] 이상 8인은 자신들의 결정으로 인한 후폭풍을 두려워 해 8:0 전원일치의 판결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ref>은 양심의 온전한 판결을 내어야할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잣대로 판결을 내렸다. 그것도 여론이 두려워 소수의견을 묵살하고 8:0 만장일치라는 치욕스러운 판결을 내렸다. 판사들 자신들은 국회의 탄핵 요청에 기각이냐/인용이냐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여 결정하면 되는 기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은 파면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결정을 했다. 판사의 월권적인 판결로 대한민국을 종북 주사파 정권에 넘겨주고, 나라를 완전히 망처놓는 원인을 제공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재판관 8인]]<ref>헌법재판관 [[강일원]], [[안창호 (법조인)]], [[김이수]], [[이정미 (법조인)]], [[김창종]], [[이진성]], [[서기석]], [[조용호]] 이상 8인은 자신들의 결정으로 인한 후폭풍을 두려워 해 8:0 전원일치의 판결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ref>은 양심의 온전한 판결을 내어야할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잣대로 판결을 내렸다. 그것도 여론이 두려워 소수의견을 묵살하고 8:0 만장일치라는 치욕스러운 판결을 내렸다. 판사들 자신들은 국회의 탄핵 요청에 기각이냐/인용이냐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여 결정하면 되는 기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은 파면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결정을 했다. 판사의 월권적인 판결로 대한민국을 종북 주사파 정권에 넘겨주고,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는 원인을 제공했다.


여론에 의한 정치적 판결의 시초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다. 그는 예수가 아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성난 군중들의 요구에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주고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죽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깨끗한 물에 손을 씻으며 판결의 댓가를 유대인들에게 돌렸다. 결국 빌라도의 여론을 의식한 불의한 판결로 그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여론에 의한 정치적 판결의 시초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ref>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다섯 번째 총독으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통치 시기이던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다.</ref>다. 그는 예수가 아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성난 군중들의 요구에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주고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죽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깨끗한 물에 손을 씻으며 판결의 댓가를 유대인들에게 돌렸다. 결국 빌라도의 여론을 의식한 불의한 판결로 그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탄핵 재판관 8인]]도 그들의 판결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먼 훗날 역사의 심판대에 그 이름을 올릴 것이다.
[[탄핵 재판관 8인]]도 그들의 판결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먼 훗날 역사의 심판대에 그 이름을 올릴 것이다.


==좌편향 판사==
==좌편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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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표]] 판사
* [[홍진표]] 판사
* [[권기만]] 판사
* [[권기만]] 판사
* [[탄핵 재판관 8인]]
** [[강일원]]
** [[안창호 (법조인)|안창호]]
** [[김이수]]
** [[이정미 (법조인)|이정미]]
** [[김창종]]
** [[이진성]]
** [[서기석]]
**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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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수 많은 정치판사가 정치질을 하고 있다.
*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수 많은 정치판사가 정치질을 하고 있다.


*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린 예는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ref>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다섯 번째 총독으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통치 시기이던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다.</ref> 유명하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도 유대 백성들의 원성이 두려워 결국 사형판결을 내린다. 그리고 자신은 관계가 없다며 손을 씻는 비겁한 짓을 행한다. 그러나 역사는 그런 본디오 빌라도를 2000년이 넘도록  '예수를 사형 선고한 자'로 기억하게 한다. 그것도 사도들의 신앙고백을 통해 수많은 신앙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다.
*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린 예는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유명하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도 유대 백성들의 원성이 두려워 결국 사형판결을 내린다.  





2023년 12월 4일 (월) 02:19 판

판사는 양심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판사 判事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사악한 김명수 대법관의 알박기에 의하여 좌편향 정치판사들이 대거 포진하였다. 문제는 여론의 눈치를 보는 정치판사들이 문제다. 이들은 정권의 개가 되어 양심에 화인맞은 판결을 한다.


개요

법관 중 하나이며 최종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법관이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 보직에 따라서 4개층으로 분류한다.

  •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 지방법원부장판사 ·가정법원부장판사 ·고등법원판사
  • 고등법원부장판사
  •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장


대법원장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중에서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 단임이다.

대법관

사법권 독립의 보장

  •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여론에 의한 판결

판사는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1]는 조항이 있음에도 종북 주사파에 물들은 판사들은 정치적인 잣대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트리고 있다. 김명수 사법부는 여론이 무서워 양심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거부하고 있다.

원래 재판정은 아주 권위적이어서 판사가 입장하가나 나갈 때 기립해서 그 권위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 아주 정의로운 곳이 법정이란 것이다. 판사도 깨끗하고 정의로우니 너희 증언자들도 거짓없이 진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증인석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서서 선서를 시킨다. '양심에 따라서 거짓없이 진술하고 거짓이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는다'는.. 그런데 이런 선서가 정말로 필요한 대상이 판사다. (참고 증인선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재판관 8인[2]은 양심의 온전한 판결을 내어야할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잣대로 판결을 내렸다. 그것도 여론이 두려워 소수의견을 묵살하고 8:0 만장일치라는 치욕스러운 판결을 내렸다. 판사들 자신들은 국회의 탄핵 요청에 기각이냐/인용이냐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여 결정하면 되는 기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은 파면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결정을 했다. 판사의 월권적인 판결로 대한민국을 종북 주사파 정권에 넘겨주고,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는 원인을 제공했다.

여론에 의한 정치적 판결의 시초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3]다. 그는 예수가 아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성난 군중들의 요구에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주고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죽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깨끗한 물에 손을 씻으며 판결의 댓가를 유대인들에게 돌렸다. 결국 빌라도의 여론을 의식한 불의한 판결로 그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탄핵 재판관 8인도 그들의 판결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먼 훗날 역사의 심판대에 그 이름을 올릴 것이다.


좌편향 판사


증인 선서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의한면 법정에서 증인의 선서는 아래를 따라야 한다.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삼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여담

  •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수 많은 정치판사가 정치질을 하고 있다.
  •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린 예는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유명하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도 유대 백성들의 원성이 두려워 결국 사형판결을 내린다.


각주

  1. (법원조직법 49조).
  2. 헌법재판관 강일원, 안창호 (법조인), 김이수, 이정미 (법조인), 김창종, 이진성, 서기석, 조용호 이상 8인은 자신들의 결정으로 인한 후폭풍을 두려워 해 8:0 전원일치의 판결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3.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다섯 번째 총독으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통치 시기이던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