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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따라 영리및비영리법인 그리고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으로 차별 적용된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을 기준으로 2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2억으로 상향하였다.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 초과 ~ 200억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3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따라 영리및비영리법인 그리고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으로 차별 적용된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을 기준으로 2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2억으로 상향하였다.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 초과 ~ 200억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3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세금의 종류==
===국세(14개)===
*[[소득세]] - (소득세법)
*[[법인세]] - (법인세법)
*[[상속세]] - (상속세와증여세법)
*[[증여세]] - (상속세와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 - (주세법)
*[[인지세]] - (인지세법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
*[[교육세]] -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관세]] - (관세법)
===지방세(11개)===
지방세에는 11개의 종류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분류:세금]]

2024년 8월 22일 (목) 17:14 판

法人稅
Corporation Tax

개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 금액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 국세에서 직접세, 광의의 소득세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의 법인세율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따라 영리및비영리법인 그리고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으로 차별 적용된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을 기준으로 2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2억으로 상향하였다.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 초과 ~ 200억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3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세금의 종류

국세(14개)

지방세(11개)

지방세에는 11개의 종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