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군 형법에 따르면, 적군에게 식량,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사실상 이적 행위,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바치는 공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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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에 막대한 양의 지원을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헌법상 이적단체에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점이 많은 논란이 되었으며 실정법 위반 논란도 일었다. | |||
[[분류:대북정책]] | |||
[[분류:김대중]] | |||
[[분류:노무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