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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갑오개혁==
==제1차 갑오개혁==
===배경===
===배경===
1894년 7월 [[흥선대원군]]이 섭정으로 복귀하고 [[김홍집]]이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는데 영의정 김홍집을 의장으로 하여 각종 개혁을 진행하였다.
1894년 6월 [[흥선대원군]]이 섭정으로 복귀하고 25일 [[김홍집]]이 영의정에 임명되었다.<ref>http://sillok.history.go.kr/id/kza_13106025_003</ref> 또한 개혁 추진 기구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였는데 군국기무처 구성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인용문|군국기무처 회의총재: 영의정 김홍집<br>
내무 독판(內務督辦) 박정양<br>
협판(協辦) 민영달<br>
강화 유수(江華留守) 김윤식<br>
내무 협판(內務協辦) 김종한<br>
장위사 조희연<br>
대호군 이윤용(李允用)<br>
외무 협판(外務協辦) 김가진<br>
우포장 안경수<br>
내무 참의(內務參議) 정경원·박준양·이원긍·김학우·권형진<br>
외무 참의(外務參議) 유길준·김하영<br>
공조 참의(工曹參議) 이응익<br>
부호군(副護軍) 서상집<ref>http://sillok.history.go.kr/id/kza_13106025_007</ref>}}
위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정치·사회·경제·문화 등등 모든 부문에 관하여 토의하여 개혁안을 결정했다.
 
===내용===
===내용===
{{인용문|1. 이제부터는 국내외의 공문서 및 사문서에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쓴다.
1. [[청나라|청국(淸國)]]과의 조약을 개정(改正)하고 각국에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다시 파견한다.
1. 문벌(門閥), [[양반]](兩班)과 [[평민|상인]](常人)들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貴賤)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한다.
1. 문관과 무관의 높고 낮은 구별을 폐지하고 단지 품계(品階)만 따르며 서로 만나는 절차를 따로 정한다.
1. 죄인 본인 외에 친족에게 [[연좌제|연좌(緣坐) 형률]]을 일체 시행하지 않는다.
1. 처와 첩(妾)에게 모두 아들이 없을 경우에만 양자(養子)를 세우도록 그전 규정을 거듭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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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부(寡婦)가 재가(再嫁)하는 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하게 한다.
1. [[노비|공노비(公奴婢)와 사노비(私奴婢)]]에 관한 법을 일체 폐지하고 사람을 사고파는 일을 금지한다.
1. 비록 평민이라도 나라에 이롭고 백성에게 편리한 의견을 제기할 것이 있으면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 글을 올려 회의에 붙인다.
1. 각 관청의 조례(皁隷)들은 참작하여 더 두거나 줄인다.
1. 조정 관리의 의복 제도는 임금을 뵐 때의 차림은 사모(紗帽)와 장복(章服), 【깃이 둥글고 소매가 좁다.】 품대(品帶)와 화자(靴子)로 하고 한가히 지낼 때의 사복(私服)은 칠립(漆笠), 탑호(搭護), 실띠로 하며 사인(士人)과 서인의 의복 제도는 칠립, 두루마기, 실띠로 하고 군사의 의복 제도는 근래의 규례를 따르되 장수와 군사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ref>http://sillok.history.go.kr/id/kza_13106028_005</ref>}}
군국기무처는 위와 같은 개혁안을 1894년 6월 28일 의결하였으며 [[고종]]의 윤허를 받았다.
==제2차 갑오개혁==
==제2차 갑오개혁==
==제3차 갑오개혁(을미개혁)==
==제3차 갑오개혁(을미개혁)==
[[분류:근현대사]]
[[분류:근현대사]]

2020년 7월 1일 (수) 21:43 판

제1차 갑오개혁

배경

1894년 6월 흥선대원군이 섭정으로 복귀하고 25일 김홍집이 영의정에 임명되었다.[1] 또한 개혁 추진 기구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였는데 군국기무처 구성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군국기무처 회의총재: 영의정 김홍집

내무 독판(內務督辦) 박정양
협판(協辦) 민영달
강화 유수(江華留守) 김윤식
내무 협판(內務協辦) 김종한
장위사 조희연
대호군 이윤용(李允用)
외무 협판(外務協辦) 김가진
우포장 안경수
내무 참의(內務參議) 정경원·박준양·이원긍·김학우·권형진
외무 참의(外務參議) 유길준·김하영
공조 참의(工曹參議) 이응익

부호군(副護軍) 서상집[2]

위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정치·사회·경제·문화 등등 모든 부문에 관하여 토의하여 개혁안을 결정했다.

내용

1. 이제부터는 국내외의 공문서 및 사문서에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쓴다.

1. 청국(淸國)과의 조약을 개정(改正)하고 각국에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다시 파견한다.

1. 문벌(門閥), 양반(兩班)과 상인(常人)들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貴賤)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한다.

1. 문관과 무관의 높고 낮은 구별을 폐지하고 단지 품계(品階)만 따르며 서로 만나는 절차를 따로 정한다.

1. 죄인 본인 외에 친족에게 연좌(緣坐) 형률을 일체 시행하지 않는다.

1. 처와 첩(妾)에게 모두 아들이 없을 경우에만 양자(養子)를 세우도록 그전 규정을 거듭 밝힌다.

1. 남녀간의 조혼(早婚)을 속히 엄금하며 남자는 20살, 여자는 16살 이상이라야 비로소 혼인을 허락한다.

1. 과부(寡婦)가 재가(再嫁)하는 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하게 한다.

1. 공노비(公奴婢)와 사노비(私奴婢)에 관한 법을 일체 폐지하고 사람을 사고파는 일을 금지한다.

1. 비록 평민이라도 나라에 이롭고 백성에게 편리한 의견을 제기할 것이 있으면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 글을 올려 회의에 붙인다.

1. 각 관청의 조례(皁隷)들은 참작하여 더 두거나 줄인다.

1. 조정 관리의 의복 제도는 임금을 뵐 때의 차림은 사모(紗帽)와 장복(章服), 【깃이 둥글고 소매가 좁다.】 품대(品帶)와 화자(靴子)로 하고 한가히 지낼 때의 사복(私服)은 칠립(漆笠), 탑호(搭護), 실띠로 하며 사인(士人)과 서인의 의복 제도는 칠립, 두루마기, 실띠로 하고 군사의 의복 제도는 근래의 규례를 따르되 장수와 군사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3]

군국기무처는 위와 같은 개혁안을 1894년 6월 28일 의결하였으며 고종의 윤허를 받았다.

제2차 갑오개혁

제3차 갑오개혁(을미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