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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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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시대]]에 존재했던 토지제도
전시과(田柴科)는 [[고려 시대]]에 관리들에게 수조권(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을 나누어주던 토지제도를 말한다.


[[분류: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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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5일 (화) 18:29 판

개요

전시과(田柴科)는 고려 시대에 관리들에게 수조권(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을 나누어주던 토지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