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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장관급 기관이며 금융위원장은 의전서열상 장관과 동급이다. | 금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장관급 기관이며 금융위원장은 의전서열상 장관과 동급이다. | ||
==설립근거== | |||
{{인용문| '''정부조직법''' <br> | |||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br> | |||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br>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br> | |||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br> | |||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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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 ==산하기관== |
2020년 8월 31일 (월) 03:5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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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개요
금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장관급 기관이며 금융위원장은 의전서열상 장관과 동급이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산하기관
- 금융감독원: 산하기관이긴 하나 정부기관은 아니다. 공기업도 아니다. 그래서 향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에매한 지위를 일컬어 반관반민(半官半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