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편집 요약 없음
잔글편집 요약 없음
4번째 줄: 4번째 줄:
시장 내에서의 공정 거래 행위, 독과점의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장관급 기관이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전서열상 장관과 동급이다.
시장 내에서의 공정 거래 행위, 독과점의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장관급 기관이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전서열상 장관과 동급이다.


==설립근거==
{{인용문| '''정부조직법''' <br>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br>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br>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b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br>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br>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br>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br>
}}
[[분류:행정기관]]
[[분류:행정기관]]
[[분류:경제관련기관]]
[[분류:경제관련기관]]

2020년 8월 31일 (월) 04:00 판

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Fair Trade Commission

개요

시장 내에서의 공정 거래 행위, 독과점의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장관급 기관이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전서열상 장관과 동급이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