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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br> |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br> | ||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br> |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br> |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br> | {{인용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br> | ||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br> |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br> | ||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br> |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br> | ||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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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31일 (월) 18:3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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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Trade Commission
개요
시장 내에서의 공정 거래 촉진, 독과점의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장관급 기관이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전서열상 장관과 동급이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