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 (→‎개요)
8번째 줄: 8번째 줄: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br>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br>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br>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br>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br>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br>
{{인용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br>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br>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br>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br>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br>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br>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
[[분류:행정기관]]
[[분류:행정기관]]
[[분류:경제관련기관]]
[[분류:경제관련기관]]

2020년 8월 31일 (월) 18:38 판

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Fair Trade Commission

개요

시장 내에서의 공정 거래 촉진, 독과점의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장관급 기관이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전서열상 장관과 동급이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