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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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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br>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br>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br>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br>
{{인용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br>
제3조(위원회의 설치)<br>
제3조(위원회의 설치)<br>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0년 8월 31일 (월) 18:39 판

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개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차관급 기관이며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의전서열상 차관과 동급이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