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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회===
원래 국회의 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본회의는 인원도 많고 또 관련 법안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의원들이 많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리 법안을 심사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법률안을 제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위원회의 종류에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있다.
원래 국회의 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본회의는 인원도 많고 또 관련 법안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의원들이 많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리 법안을 심사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법률안을 제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위원회의 종류에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있다.
===의정활동보조기관===
국회에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여러 기관에 국회소속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포진해있다. 이러한 의정활동보조기관에는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네 곳이 있다.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역대 국회==
==역대 국회==

2020년 9월 7일 (월) 01:58 판

大韓民國國會

개요

대한민국의 국가 의회이며 최고 입법 기관이다. 삼권분립에 의거하여 행정부, 사법부와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선출되고 구성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건국 이래로 계속해서 여대야소의 국회는 항상 거수기라는 비판을 들어왔고, 여소야대의 국회는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받아왔다. 그만큼 입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거나 서로 상당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몽테스키외 등이 주장했던 전통적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서구에서도 정당제도의 발달과 동시에 전통적 삼권분립이 어그러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점도 분명히 있다.

권한

구성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4년 임기의 국회의원 300명으로 이루어져있다.

의장, 부의장

대한민국 헌법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임기 2년의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뽑는다.

국회의장은 헌법 제48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되는 헌법상의 국가기관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에서 본회의 개의일시를 변경, 의사일정의 작성과 변경, 의안의 상정, 의안의 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96헌라2)

위원회

원래 국회의 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본회의는 인원도 많고 또 관련 법안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의원들이 많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리 법안을 심사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법률안을 제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위원회의 종류에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있다.

의정활동보조기관

국회에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여러 기관에 국회소속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포진해있다. 이러한 의정활동보조기관에는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네 곳이 있다.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역대 국회

21대 국회

국회 아이콘.png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원내 구성
(2022년 8월 15일 기준)
의원 정수 300명
여당
국민의힘2.png
115석
야당
더불어민주당
169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임기 2020.5.30. ~ 2024.5.29.

국회의사당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