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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인용2|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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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br>
2. 탄핵의 심판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br>
3. 정당의 해산 심판
2. 탄핵의 심판<br>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br>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br>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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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소원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로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에 소원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로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다.



2020년 9월 22일 (화) 18:13 판

정부 휘장.png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설립일
전신
헌법위원회
상급기관
대한민국
웹사이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에 소원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로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70세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