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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문기사의 내용은 사실이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기사의 정보 출처는 이주신(李柱臣)으로 보이며, 사실이 아닐 경우 [[여운형]] 측으로부터 항의와 법적조치까지 당했을 것이나, 그런 흔적은 없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내용은 사실이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기사의 정보 출처는 이주신(李柱臣)으로 보이며, 사실이 아닐 경우 [[여운형]] 측으로부터 항의와 법적조치까지 당했을 것이나, 그런 흔적은 없다.


*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5112500239101018&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5-11-25&officeId=00023&pageNo=1&printNo=6926&publishType=00010 1945년 11월 24일자 군정청 사령 : 경성지방법원 검사 이주신(李柱臣)] 조선일보 1945년 11월 25일 1면
*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5112500239101018&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5-11-25&officeId=00023&pageNo=1&printNo=6926&publishType=00010 1945년 11월 24일자 군정청 사령(軍政廳辭令) : 경성지방법원 검사(檢事) 이주신(李柱臣)] 조선일보 1945년 11월 25일 1면
* [http://db.history.go.kr/id/npfp_1946_08_05_v0002_0360 모리배 철저 단속, 전문 판·검사도 결정] 자유신문 1946년 08월 05일 : 검사 이주신(李柱臣)
* [http://db.history.go.kr/id/npfp_1946_08_05_v0002_0360 모리배 철저 단속, 전문 판·검사도 결정] 자유신문 1946년 08월 05일 : 검사 이주신(李柱臣)
[[분류:여운형]]
[[분류:여운형]]

2021년 7월 13일 (화) 13:35 판

파일의 설명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직원록에서 검색되는 여운형 관련 검사 스기모토 칸이치(杉本寬一)와 서기 이가주신(李家柱臣).

이들은 대동신문(大東新聞) 1946년 2월 17일자와 18일자에 실린 여운형의 친일행위 관련 기사 《反省한 呂運亨의 告白》《反省한 呂運亨의 告白 (續)》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가주신(李家柱臣)은 창씨개명한 이름이고, 그 이전 1930년대 후반에는 이주신(李柱臣)으로 직원록에서 검색된다. 해방 후에는 검사로 활동했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내용은 사실이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기사의 정보 출처는 이주신(李柱臣)으로 보이며, 사실이 아닐 경우 여운형 측으로부터 항의와 법적조치까지 당했을 것이나, 그런 흔적은 없다.

파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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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21년 7월 13일 (화) 15:171,138 × 1,231 (309 KB)JohnDoe (토론 | 기여)여운형 관련 검사 杉本寬一과 서기 李家柱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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