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청원
2012년 5월 국민행동본부, 대한민국지키기 6·25국민대회조직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에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서 제출함[1]
법무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2년 5월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해 왔으며 2013년 8월 RO 사건이 발생한 후, 9월 6일에는 법무부에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해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통진당의 강령 및 그 활동을 집중적·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고 한다.[2]
국무회의
2013일 1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중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안을 심의하고 의결[3]
헌법재판소 결정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었다. 헌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다고 보아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라고 함으로써 헌법 조문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도 명확히 했으며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에서 탈당한 당원들로 구성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통합연대’가 통합하여 창당되었는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내 지역조직이었던 경기동부연합, 부산울산연합, 광주전남연합 등을 대표하는 이른바 자주파 계열의 사람들이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주장하거나 지지하였고, 피청구인 창당도 주도하였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들(이하 ‘피청구인 주도세력’이라 한다)은 국민참여당계 등 자신들을 견제하던 세력들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및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등을 원인으로 탈당한 후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서 당을 주도하여 왔는데, 과거 민족민주혁명당,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일심회 등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활동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형성과정, 대북자세, 활동경력, 이념적 동일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건대,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보고, 이러한 모순이 국가의 주권을 말살하고 민중들의 삶을 궁핍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대안체제이자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단계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강령적 과제로 민족자주(자주), 민주주의(민주), 민족화해(통일)를 제시하면서, 최종적인 강령적 과제인 연방제 통일을 통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남한에서 민중민주주의변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통일’과 ‘민주’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주’를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방안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설정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강령상 목표는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2013헌다1]라고 보아 해산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