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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개요
공무원 인사(人事)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