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양심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판사 判事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사악한 김명수 대법관의 알박기에 의하여 좌편향 정치판사들이 대거 포진하였다. 문제는 여론의 눈치를 보는 정치판사들이 문제다. 이들은 정권의 개가 되어 양심에 화인맞은 판결을 한다.


개요

법관 중 하나이며 최종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법관이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 보직에 따라서 4개층으로 분류한다.

  •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 지방법원부장판사 ·가정법원부장판사 ·고등법원판사
  • 고등법원부장판사
  •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장


대법원장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중에서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 단임이다.


대법관

사법권 독립의 보장

  •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여론에 의한 판결

판사는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1]는 조항이 있음에도 종북 주사파에 물들은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트리고 있다.

재판정은 아주 권위적이어서 판사가 입장하가나 나갈 때 기립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줘야 한다. 또한 판사는 증인석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서서 선서를 시킨다. 양심에 따라서 거짓없이 진술하고 거짓이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는다는.. 그런데 이런 선서가 정작 필요한 것은 판사가 아닐까싶다. 참고 증인 선서 여론이 무서워 양심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스스로의 판단을 존귀하게 여겨서 판결을 내어야할 대법관들이 여론을 의식해 소수의견을 내었다간 모두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 두려워 만장일치 합의를 봐서 탄핵결정을 내린것이다.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일이다.

그 시초는 본디오 빌라도다. 살인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사형시키라는 성난 군중들이 무서워 그는 지금도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거 비난을 받고있다.


좌편향 판사


증인 선서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의한면 법정에서 증인의 선서는 아래를 따라야 한다.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삼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여담

  •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수 많은 정치판사가 정치질을 하고 있다.
  •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린 예는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2] 유명하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도 유대 백성들의 원성이 두려워 결국 사형판결을 내린다. 그리고 자신은 관계가 없다며 손을 씻는 비겁한 짓을 행한다. 그러나 역사는 그런 본디오 빌라도를 2000년이 넘도록 '예수를 사형 선고한 자'로 기억하게 한다. 그것도 사도들의 신앙고백을 통해 수많은 신앙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다.


각주

  1. (법원조직법 49조).
  2.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다섯 번째 총독으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통치 시기이던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다.